소위원장 인재근 우리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6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2건, 수정안 1건, 대안 16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58건의 법률안은 본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9건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 김성원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 및 운영의 허가․신고 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의무 위반 시 허가 취소, 운영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춘숙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영업소 폐쇄 명령 등의 근거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소의 신고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동차 전산망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장기관의 처분 및 시․도지사의 재결처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미혁 의원, 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파양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전업주부 등의 추후 납부 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 정춘숙 의원, 소병훈 의원, 이찬열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독거노인 지원사업과 노인성질환 의료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자가 사망하였을 때 부양가족의 퇴소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희 의원, 최도자 의원, 이주영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근거가 되었던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용어를 현재의 저출산 상황과 정책 흐름에 맞도록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후조리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오제세 의원, 윤소하 의원, 강병원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하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제도를 개선하며,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유상 양도를 금지하기 위하여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을 처벌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승희 의원,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직권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신고를 받고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마련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중복․저촉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실종아동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관련 사업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등의 지문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그 신청서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신고․휴업․폐업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김순례 의원, 성일종 의원, 최도자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시험 목적, 부작용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 광고 금지를 명확히 하며, 약사회(한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대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재근 의원, 박인숙 의원, 박완주 의원, 엄용수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 체납 시 이를 국세 체납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구비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남인순 의원, 최도자 의원, 신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9월 두 번째 주를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하고,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에서 위로금을 삭제하는 대신 장기 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과 이를 사용․이식․투여한 자 및 이식․투여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제대혈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 문미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법적성격,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겸직 등이 가능한 국공립연구기관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인숙 의원, 정춘숙 의원, 최도자 의원, 강길부 의원, 김도읍 의원, 함진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식용란 검사의무를 부과하며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식용란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 관련 정보 분석 및 통계 작성 사업과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건복지 분야 자격관리에 관한 사업’을 ‘보건복지 분야 자격 관련 역량 개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규정 중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이의제기 기한, 관할법원 통보 기한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