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용준 18항부터 21항까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2개 사항에 관한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로 돼 있어서 12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관․김규환․김수민․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정책 수립․추진의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2조의2 신설입니다. 기본이념은 기본법에 필요한 사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목적 조항에 비해 기본이념이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52쪽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관 의원안 4조의2 신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제44조를 고려할 때 조 제목과 조문의 내용을 ‘육성․보호’에서 ‘보호․육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4조의3 신설입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취지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 는 내용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분야의 법률 및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관한’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인세법 등 조세법,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법 등 다양한 법률을 포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 시에도 중소기업기본법이 상위법으로 기능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 맞도록, 기본이념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5쪽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재원의 지속적․안정적 확보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규환 의원안 제18조의2 신설입니다. 1항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투자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항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심의의 탄력적 대응을 저해할 수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중소기업 종합계획의 작성 주체 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