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위원 첫째는, 조금 전에 이채익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제감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하고 맞물려서 기재부 의견도 한번 들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국회법상에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기재위하고 산업위하고 연석회의를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략하고 있는데…… 적어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것은―최근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기재부의 의견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인력지원법만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안 된다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 차관님, 정의 규정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15~34세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근로자 내지는 이런 부분을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연령으로 한정해 놓은 예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곽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얼핏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