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구멍이 곳곳에 생기는 것 같아요. 14년도에 A업체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원수에서 일반세균, 총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영업정지와 경고에 그쳤습니다. 16년에 B업체는 4개월 사이에 원수에서 일반세균하고 총대장균이 두 차례나 검출됐지만 영업정지가 15일이었고 과징금 5000만 원에 끝났습니다. 15년에 C업체, 16년도에 D업체에서도 물에서 총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검출됐지만 경고조치만 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것 지나면 바로 또 영업 재개해서 영리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생수 제조업체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 경고,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4년간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법령 위반 건수가 84건에 이르지만 영업장 폐쇄, 징역형 등 중징계가 이루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국민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사안이고 우리 먹거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일 마시는 건데? 왜 이렇게 가벼운 처벌로 다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