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 우선 판사 정년퇴직 시기 문제는 기왕에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판사가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리고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중간에 자기 생일 날 퇴직해 버리면 그 재판부가 비어 버립니다.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 주고 그에 따라서 다음 후임자도 임명해야 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큰 의견이 없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시기 문제는 저희 입장은 보통 법관 인사가 2월하고 8월에 있다 보니까 1월 31일 또 7월 31일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국가공무원 똑같이 통일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6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재판연구원 임기하고 정원 부분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도입된 취지가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리고 법관 순혈주의 비판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원으로 있다 그냥 판사로 이렇게 죽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입될 당시에는 3년 경력을 가지면 판사가 됐는데 이제는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7년, 이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연구원 2년, 3년 했다고 그래서 꼭 판사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변호사 거쳐서 그중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순혈주의라고 그러는 게 사실 통계를 내 보면 임용된 법관 중에 연구원 출신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순혈주의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고요. 특히 최근에 평생법관제가 되고 경력 3년, 5년, 7년, 10년 지나서 판사가 되다 보면 판사들이 다 노령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40대 후반이 되어야만 판사가 될 수 있고―10년 경력이 되면―그렇게 되어서 50대 판사가 주류를 이루는, 단독판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단독판사가 직접 판결문 작성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조 보조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연구원을 좀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임기, 정원을 딱…… 그게 임기제공무원인데 임기제공무원 정원을 법으로 제한하는 법률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때그때 수요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또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겁니다. 그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직제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임용할 계획이라서 그것을 법으로 딱 제한하는 것은 적당치 않지 않느냐, 시대가 또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근에 청년들, 로스쿨 졸업하고 취업 못 하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그런 변호사를 로클럭 연구원으로 쓰고 교육 시켜서 변호사로 내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