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나태준 숭실대학교 장범식입니다. 71쪽입니다. 전반적으로 2008년 이후 전 세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본 전체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안들은 모두 금융상품에 관한 금융회사의 모든 영업판매 관련 행위를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동일기능에 동일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또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철학 그리고 판매행위 규제원칙, 감독의 방식을 포함하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적 현실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규제방식이 자본시장법이 발효된 2009년 이후에도 자리 잡지 못하고 여전히 열거주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철학, 규제체계, 감독방식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소비자 보호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하는 것보다는 지나치게 금융회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상, 제한된 시간을 감안해서 저는 법안 발의된 것들 가운데서 소비자 보호기구의 설치 관련된 사항에 저의 오늘 진술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정부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종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부분 쪽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위 설치에 관한 법률이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한 논의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금융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현행 금융정책 감독체제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된 현재 정부안이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근본적으로 행위감독을 전제합니다.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때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감독방식에서 부족했던 소비자 보호 및 영업행위에 대한 자원 배분을 위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기구를 설치하고 강화하는 방향은 올바르다고 봅니다.다만 소비자 보호정책을 구현하는 집행단계에 이르러서 현행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을 벗어나 별도로 소비자 보호만을 집행하는 감독집행기구가 새로이 설정될 경우에는 실제적인 쌍봉형 감독체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영업행위에 관한 감독권한을 수반할 때 법의 실체적 효력이 담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감독기구 간 협조문화가 근원적으로 어렵고,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를 가진 감독 현실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이한 조직문화로 인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의 권한다툼 및 경쟁으로 감독기구 간 업무 비협조가 예상됩니다. 업무의 명확한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중복규제나 규제혼선이 발생하고, 수검부담과 감독분담금 등 금융회사의 규제준수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이 우려됩니다. 피검회사인 금융회사가 규제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게 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 우려됩니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한 축을 이루어야 되며, 사실상 소비자 보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원칙중심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구현방식으로 현재의 판단 기반에 근거한 감독체계 방식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의 재량과 책임을 충분히 강화시키고, 그러한 상태에서 사전적인 감독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준칙중심 규제방식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법 체제와 감독방식의 현실을 냉철히 감안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 발전에 자칫 심대한 경쟁력 훼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쌍봉형 체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기관 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복규제를 최소하자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2001년도에 HIH라는 호주 2위의 보험사의 파산과 그리고 그 뒤 2010년에 Trio 캐피탈 회사의 파산이 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호주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책, 여러 가지 보고서들 그리고 인콰이어리(enquiry)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국 쌍봉형 감독체제는 고객공정대우 원칙과 원칙중심 규제체계 그리고 판단기반 감독으로 이루어지는 감독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실제 판단기반 감독이―74쪽입니다―영국 FCA의 판단기반 감독이 어떻게 영국에서 구현되고 있는가를 봐 보면, 우리나라와 현실적으로…… 여기 사례 두 가지를 적시를 했습니다만―JP Morgan Chase와 소위 말하는 London Whale 사건이지요―그 부분과 Prudential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원칙에서 우리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아주 격차가 심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에 적합한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선진시장에서 시현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 원칙이 우리 시장에서도 작동되려면 어떠한 판단이 필요한가를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 규제체계에 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하고, 이러한 원칙이, 현실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독은 금융회사의 창의력을 후퇴시키고, 과도한 규제로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현실적 제안으로서는, 이번에 제시된 소위 정부 감독체계 자체가 개편이 되지 않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한,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쪽입니다. 기타 검토사항으로서는 금융상품 범위와 관련해서, 새마을금고․우체국과 관련해서도 추후에 여러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위법계약 변경․해지 요구권에서, 의원발의안에 위법계약 변경권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관해 있어서는 편면권리를 갖다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해지요구권 부분 쪽에 조금 초점을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3자 연대보증 금지에 오타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불공정 영업행위의 하나이고,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순차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그다음에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 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시행되어 가는 것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집단소송제와 병행하는 것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