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신범 왜냐하면, 이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법률안, 그러니까 일학습병행제가 갖는 의미는 이게 소위 말하는 장기형 훈련과정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기존에 별로 없었던 거고 이전의 실습이라든가 현장실습이나 이런 건 단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현장에서 기업에 의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학습근로자로 또 한편으로는 일반근로자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OJT를 받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회사일을,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단기간에, 만약에 일학습병행제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자격과 연결하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2년, 3년, 짧아지면 6개월까지, 대충 6개월에서 4년까지를 소위 말하면 훈련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중도포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무런 구제받을, 그러니까 기존에 1년, 2년을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하고의 마찰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 안에 존재하고 그럼 이거를 풀어 주기 위한 별도의 기관, 왜냐면 고용센터의 근로감독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맡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법안 내에 어떤 기관을, 별도의 기관을 두든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법안 내에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제3의 기관이든 아니면 기존의 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