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신범 저는 PPT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주로 검토했던 내용은 화평법과 그다음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현행 화평법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는 것을 봐 주시면,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 1t 이상 등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물질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화학물질 제품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 신고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화평법에서의 이런 전반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올바르게 유통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위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제조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을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위 사용자는 화학물질을 제조한 공급업체에게 화학물질 용도에 대한 정보, 특히 노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이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제조자에게 취합되고 그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용도별 안전성이 점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법이 화평법의 화학물질 관리의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결국 화평법이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은 화학물질 그 자체라기보다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대한 안전관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평법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관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량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용도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용 화학물질 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이한 방법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현행 화평법의 체계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맞춰서 등록․평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고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량 기반으로 등록자료 제출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1t 이상이 15개 급성자료 위주로 유해성 심사가 되고 있고 현행 10t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반면에 소비자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에 쓰였던 살균제 성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이 1t 이하입니다. 그래서 현행 화평법에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용의 경우에는 개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제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노출 시나리오별로 위해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해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안전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이러한 점들이 잘 지적돼 왔었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제시한 이번 화평법 개정안에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개정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연간 1t 이상 유통된 기존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기한을 명시해서 등록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반면에 기존에 화평법에 있던 사전보고의무제도는 통계조사로 대체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통량이 적지만 독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고시를 해서 관리하도록 방안을 확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점관리 대상 물질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0.1t 이하 신규 화학물질일 경우에는 유해성심사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은 삭제돼 있고요. 대신에 명칭, 용도 등의 신고 규정들이 도입되는 방식으로 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약해 보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 등록의 요건들을 완화시키는 반면에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조건이 좀 더 명료하게 구체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물질의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검토 의견을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조항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어서 용도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가 삭제돼 있지만 그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게, 제조업체의 보고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현실적 운영 방안들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1t 이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1t 이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t 이하 화학물질로는 소비자용으로 사용돼서 사람에게 직접 노출되고 따라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소비자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화평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생활화학제품과 관련된 새롭게 제정된 제안 내용들을 보시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해 평가를 하고 관리대상 제품을 지정한 다음에 안전표시기준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반면에 새로 제안된 법에 보면 이전 화평법과 달리 관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제품 제조업체에 있어서 사전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책무 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전안전점검과 관련된 생활화학용품 제조업체의 책무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살생물제와 관련해서는 살생물제 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물질 승인과 제품 승인 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구분해서 살생물제 처리제품의 경우에 물질 승인과 사전 승인된 물질에 대해서 표시제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리하면, 결국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범위를 보시면 소비자제품 중에서 화학제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관리되고 있고 생활화학제품 중에서는 미관리품목에 대한 것 이외의 관리품목을 별도로 지정 고시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미관리품목이라는 게 언제든지 상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 함유제품과 처리제품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개략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제조건, 대상 범위를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서, 즉 시장 현황 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품목으로 지정 고시해서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선별하는 과정들이 중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과정이 바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관리품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 조․수입 업체가 제품의 특성 또는 성분․배합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전 정보에 대해서 관리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 관리당국 입장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관리품목 중에서 어떤 제품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과정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최종적으로 미관리품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용도 등이 확인되고요. 동시에 성분․배합비가 신고된다면 관리당국에 의해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관리품목으로의 지정 고시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위해성 평가에 추가적으로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즉 1t 이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등록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야만이 미관리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품목 지정 고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현재 톤수별로 제출하고 있는 시험자료를 보시면 1t 이상일 경우에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용도상 주된 노출 정도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자료를 1t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t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반복투여독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는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서도 나타났지만 제품의 사전안전점검을 위해서는 반복투여독성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유해성들 검토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판별할 때 필요한 등록 자료가 반드시 추가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지금까지 주로 설명드렸던 사전제품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를 통해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지정 고시해서 제품안전기준을 설정해서 안전관리하는 과정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제품안전관리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후 안전점검체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전점검을 통해서 각 제품별로 안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해성 심사과정이나 또는 위해성 평가과정에서 혹시라도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들이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후적으로 확인될 위험요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안전점검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제품 개별․물질별 안전기준 이외에 위해도 기준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질들이 사후적으로 위험성이 확인됐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전․사후 안전점검이 수행됐다 치더라도 관리당국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생리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건하에서 관련된 원인 규명과 함께 건강역학조사를 통해서 피해판정과 피해구제의 과정들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사전․사후 그리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소비자 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행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에 대해서는 사전과 사후 안전점검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검토되어서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 또는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