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9월 25일


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청회의 목적은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과 법률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안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양질의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청회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먼저 들은 다음 진술인들과 위원님들 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및 화학제품관리법률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공청회 (10시11분)

홍영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제품관리법률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위하여 진술인 네 분을 모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소개는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입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입니다. 박종원 부경대학교 교수입니다. 이종현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입니다. (진술인 인사) 진술인들의 주요 약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인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순서는 정당별 추천 순서에 따라 김신범 진술인, 박종원 진술인, 김현수 진술인, 이종현 진술인 순으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린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술인 상호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신범 부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신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살생물제법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법률입니다. 저는 보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특히 생산현장의 발암물질과 관련된 일을 주로 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생산 과정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집안의 아이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모든 사회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왜 우리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중에 얼마 전에도 서울대에서 함께 집단 회의를 통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고 행정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더군요. 왜 화학물질 관리, 감염병 예방과 같은 이런 안전관리 문제가 반복되는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방하지 못하는가, 문제를 찾아낸 다음에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가 같은 질문을 함께 던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행정역량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행정전문가의 분석결과를 보면서 행정역량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정책분석과 결정역량, 관리 및 집행역량 그리고 조율할 수 있는 정치역량일 텐데 여기서 핵심은 정책분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 불확실하고 정보수집과 관련된 절차가 미비하고 조직 내 관련지식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식약처의 경우도 생리대의 문제에 대해서 자문에 응한 교수들마다 어떤 교수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고 어떤 교수는 괜찮 다 그러고 일관성이 없는 정보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보통 이러한 정보들을,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축하는가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웃소싱,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하는 방식이지만 유럽연합이나 미국은 정보를 스스로 구축하는 독립적인 정보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화학물질청이 규제기관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등록과 평가와 허가와 제한 중에서 등록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관되게 정부의 모든 부처에 양질의 정보를 공급해 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추구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부역량의 측면에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에 정보력에서 훨씬 뒤쳐져 있었고 기업을 규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화평법은 물질의 정보를 정부가 갖게 되는 것이고 살생물제법은 물질의 정보와 함께 제품정보를 갖게 된다는 큰 의미가 있고 이 두 법은 상호 보완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사회는 이런 것일 겁니다. 등록을 통해서 그리고 유해성정보를 신고하는 것을 통해서 물질정보와 용도정보가 정확히 파악돼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도 유해성평가를 할 수 있고 그 유해성평가에 따라서 함량과 용법 같은 정확한 안전정보들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가습기피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등록된 물질정보 중에서 성분유해성정보와 용도정보를 정부가 확보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정보가 없는 물질이 사회적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럽이 얘기하는 노 데이터 노 마켓(No Data No Market)입니다. 화평법은 그런 면에서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톤수에 따른 등록자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당연한데 1톤 이상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톤수와 상관없이 CMR을 우선 등록하게 하여 1톤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1톤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독성이 강한 것들은 먼저 하는 보안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로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제출한 걸 인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가습기살균제 역시 1톤 미만의 살생물제가 국민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줬다는 측면에서 볼 때 1톤 이상만 등록하면 유해성정보와 용도정보를 정부가 충분히 파악한 것이 맞느냐라는 큰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등록과정에서 용도정보를 파악하지만 가습기살균제에서 봤듯 SK는 ‘호흡기 노출되는 물질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옥시에서는 ‘우리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라고 그냥 써 버리면 과연 등록과정의 용도정보는 양질의 정보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유럽연합이 화평법 REACH와 또 하나의 축인 CLP를 개정한 걸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혼합물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제품정보를 확보합니다. 2020년부터 소비자제품 그다음 전문가용 그다음에 산업용제품에 대한 정보가 구축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화학물질의 제조자들이 하위사용자와 소통을 통해서 용도정보를 파악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갖는 한계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제품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화학물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1톤 이상의 등록은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1톤 미만까지 유해성정보는 모두 신고하게 하는 CLP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해성정보만큼은 톤수와 상관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해성정보와 등록 시 용도정보와 그리고 정부가 재차 확인하는 제품 속의 용도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우리와 화평법에서 크게 다른 것 중의 하나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유해성평가를 통해서 유독물을 지정하는 것이 주된 사명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해당물질이 이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규제수준으로 볼 때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겠는가에 대한 평가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규제와 관리수준이 미흡하다 고 평가된 경우에 허가나 제한 같은 조치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각 부처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하여 ECHA라고 하는 화학물질청이 양질의 정보를 공급해서 여러 부처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유독물 지정을 통해서 환경부만 주로 이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유독물 지정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톤 미만 물질까지 포괄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처럼 모든 물질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등록 외에도 물질의 유해성분류 자체만큼은 스스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럽 CLP 정보 같은 것을 활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모든 물질에 대해 다 등록의무가 있었지만 이번에 0.1톤 이상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주게 되는 것인데요. 0.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분류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품 중에 화학물질 사용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정보역량, 규제역량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안은 화평법에 유럽연합처럼 모든 혼합물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고 이것이 당장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살생물제법이나 산안법에, 각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해당 법률에 제품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살생물제법의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원칙이 사전주의적 관점에서 제품의 유해성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서 기업의 의무와 책임이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품안전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전기준만 제정되어 있고 유해성평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충실한 정보가 생산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해성평가를 어떻게 기업에 의무화할 것이냐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등이 고민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발암성물질이 염료로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합니다. 그러면 발암성물질을 염료로 공급한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발암물질을 생산한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위험한 물질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이와 궤를 같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평법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대체물질, 안전한 물질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수입하고 보급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등록과 신고를 통해서 규제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유해성정보의 확보뿐만 아니라 용도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정보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고 이것을 평가와 관리를 통해서 현재의 규제수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위험도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를 국민들에 의한 평가를 통해서 허가할 것인지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미흡한 안전기준들을 보완할 것인지를 각 부처에서 고민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의 길을 열어 주셔야 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유해성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고 안전정보들이 제공이 강화됨으로써 사고가 예방되고 사전에 파악될 수 있는, 조기에 파악되어 대책이 설립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김신범 부소장님, 아주 상세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진술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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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신범
부경대학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고를 준비했고요 제 원고는 25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제가 부경대학교 오기 전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라는 곳에서 법령 입안을 지원하는 연구들을 수행했었습니다. 화평법을 최초 입안할 당시에도 환경부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환경부가 최초 입법예고했던 안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다, 산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정말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국회에서 화평법을 통과시켜 주셨을 때에는 이미 많은 사항들이 하위법령으로 많이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된 사항들은 하위법령을 산업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양보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출발은 아주 좋았지만 우리가 환경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전배려원칙 내지 사전주의원칙이나 원인자책임원칙의 규범화 수준이 상당 부분 약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화평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또 살생물제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전반적으로 환영할 만한 입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평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입법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제가 몇 가지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면 하는 쟁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화학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기존화학물질이라고 해서 모두 등록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장관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해야만 등록대상이 됩니다. 이것 제외한 나머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간 지정된 화학물질 숫자가 510종이었습니다. 물론 통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 중인 화학물질은 많게 보기로는 4만 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존화학물질 510종은 너무 적은 수치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제를 아예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존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은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등록유예기간을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짚어 주셔서 우리 법률에서 등록유예기간의 상한만이라도 짚어 주셔 서…… 이게 하위법령으로 가서 등록유예기간이 20년, 3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입법을 할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00㎏ 미만 소량 신규화학물질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 화평법은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 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양과 무관하게요. 그런데 지금 개정법안 사항에는 100㎏ 미만에 대해서는 등록의무 대신에 신고의무라는 걸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의무에서도 일정한 사업자의 정보제출 책임이 부과됩니다만 여기에서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이라든지 유해성 또 위해성과 같은 정보제출 책임은 부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사업자가 등록한 수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부, 실제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유해성심사를 해야 되는데 등록대상 화학물질 숫자가 너무 많게 되면 제대로 된 또 적시의 유해성심사가 곤란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과연 100㎏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이라고 해서 국민에 대한 유해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또 100㎏이라는 기준이 국내 유통량 전체를 단위로 한 것이 아니고 개개의 사업자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자가 많게 된다면 실제 유통량은 많아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유해성심사 인력 그런 한계가 있다면 인력이나 예산의 확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과연 등록대상을 줄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그래서 이러한 고려가 혹시라도 필요하더라도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지금은 100㎏ 미만은 무조건 등록을 안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역으로 원칙과 예외를 바꾸는 대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중점관리물질 지정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발암물질이라든지 돌연변이성, 또 생식독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현행법상 없느냐? 없지 않고 있습니다. 화평법에 허가물질 지정 제도가 있고요 허가물질 지정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굴러가기만 한다면 사업자에게 안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로 운영될 수 있는 대단히 사전배려 원칙에 부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허가물질이 단 1종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중점관리물질을 먼저 지정하도록 한 것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두고 나서 그 물질 중에서 다시 허가물질을 지정함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가물질의 지정 기준이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허가물질이 지금껏 하나도 지정되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기준도 우리가 입법 단계에서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속적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징금 제도는 지금은 매출액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불법이익의 환수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이득액,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였어야 할 비용 플러스 해당 제품이나 화학물질을 판매한 금액 부분이 좀 더 고려되어서 과징금이 책정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살생물제법안 관련해서는 기존의 화평법에서 제품관리가 들어있었지만 사후적 관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살생물제법안에서 여러 가지 사전승인제도 등을 통해서 보완됐다는 점에서 지금 현행법보다는 훨씬 진일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언급드릴 게 있는데 먼저 관리원칙 부분을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가 이해할 때는 아마 환경법상의 사전배려 원칙을 염두에 두고 이 문구를 입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함에 따라서는 이 문구가 오히려 사전배려 원칙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리스크 분석 모델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리스크가 입증되면 입증된 리스크만큼만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사전배려 원칙의 이념에 맞게 문구를 좀 더 구체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적용범위 관련해서 타 부처 소관법들이 몽땅 살생물제법안 적용범위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부처 간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타 부처 소관이라도 해서…… 국민의 건강, 환경에 대한 유해가 있는데 이걸 아무런 관리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생물제법을 적용받게 한다거나 그 밖의 다른 입법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현재 실태조사의 성격, 제품에 대해서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비권력적 행정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자가 이에 따를 의무도 없고요 위반하더라도 아무런 과태료도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어떤 화학제품이 유해한지를 알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임이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화학제품관리법안을 제가 뒤늦게 봤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실태조사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 신고의무 또 그 밖의 표시기준 등 해서 실제 살생물제법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규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살생물제 승인 유예도 아까 화학물질 승인 유예와 유사한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최대 10년으로만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살생물제의 사용 용도나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을 법률에서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시행령으로의 위임을 좀 더 개별적․구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독성이 높은 물질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을 아예 안 두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과조치를 통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피하기 위함인데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신뢰보호라는 것은 공익이나 제3자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성물질에 대해서만큼은 당장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분 보면 살생물 제품을 판매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과징금의 입법취지는 불법이득의 징벌적 환수에 있습니다. 자기가 불법적으로 판매한 제품의 해당 금액만큼만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과연 이것만으로 법 위반에 대한 사업자들의 유혹을 떨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박종원 교수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수 실장님 진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김신범
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김현수 실장입니다. 오늘 진술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평법과 살생물제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화평법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미 2년 9개월 정도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9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이 법안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제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담당부서장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정해 나가고 하는 데 이 사례를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게 대기업 사례인데요 이 대기업의 담당팀장이 2015년에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당연히 내부 보고였습니다. 사장한테 보고하는데 가장 난항이었던 게 예산이 정확히 추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질을 자기네들이 등록해야 되고 한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고 과정에서 매우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래도 일단 법 절차에 따라서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고 등록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 부서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연구소나 생산파트에서도정보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우선 가장 먼저 한 게 본사와 공장을 돌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교육을 시행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 7월 달에 등록물질이 510가지가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몇 개를 등록해야 되는지가 밝혀졌고요. 그래서 일단 별도 팀을 만들지 고민하다가 전담직원을 한 명 충원해서 처음에는 일단 상대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물질, 즉 등록이 용이한 물질, 정보가 많이 공개된 물질을 먼저 등록해 보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해외에서 많은 자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등록된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연말까지 컨설팅 업체에 입찰하고 선정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등록 준비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화평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일 물질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2016년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등록신청 자료를 국내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의 시험자료를 사 오는 상황인데요 그 구매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등록을 위한 협의체 내에서 비용 부담이 늘면서 자기네들은 등록에서 포기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생기고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비용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소요되고요. 그래서 현 협의체에서 모든 업체들이 만족할 만한 계약서가 작성되는 데 보통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이 돼서 올해 상반기에 처음에 등록하기로 정한 물질을 신청을 마친 상태고 지금 상황은 현재 등록을 마친 물질이 이 업체가 등록해야 되는 전체 대상 물질의 한 5%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5~6개 컨설팅 업체와 동일한 등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 그러고요. 개정안에서 나와 있는 대로 등록대상물질이 전체 물질로 확대되면 현재보다 한 20배 정도로 등록대상물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대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고시된 등록대상물질 진행하는 데도 일단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사례는 이렇게 되고 중견기업 사례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유럽이나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신규 물질을 제조해서 국내나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중견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유럽과 예전부터 거래했기 때문에 유럽 니즈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상당 부분 대응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업체였는데요. 이 업체는 2015년에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회사 내의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시 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해 오는 원료가 많은데 그 물질에 대해서 등록이 용이한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 등을 고려해서 원료를 계속 수입할지 아니면 다른 원료로 대체해야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원료로 대체할 경우에는 원료가 바뀌면 제품의 특성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그걸 또 분석해야 되고 연구소 분석에 따라서 나온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또 영업파트에서 해야 되고 구매파트는 또 원료를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전사적으로 향후 제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짜는 데 거의 1년이 소요됐다고 그러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주신 게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오는데 이 원료를 수출하는 중국 업체가, 중국 내에서는 이 물질이 등록대상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록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네들 등록하기 싫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입하니까 너희들이 등록해서 쓰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은 수출 안 하겠다 그런데 이 업체는 그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체적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수입해 오면서 본인들이 등록해야 되고 또 그걸로 만든 물질을 유럽이나 중국에 수출할 때 또 해당 국가의 법에 맞추어서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례는 사실 중소기업은 담당조직이나 담당부서가 거의 없고 중소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조건 비용이었습니다. 중간에 절차가 어떻게 되든 등록하는데 얼마냐 그것만 오로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비싸냐, 더 낮추어 달라, 그게 우리가 감내할 수 있으면 진행하고 안 되면 어렵다……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은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인터뷰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등록 과정을 모두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유럽에서 사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중견기업 담당자가 당부한 말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화합물질 중에는 이미 유해성 자료가 공개된 물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또 국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 권한을 구매해야 되고 그 소유권을 가진 해외 기업이나 기관들과 가격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매우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면을 알고 지금 하위 법령에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기 위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에 대해서는 신청 자료의 형식이나 양식 이런 것 등을 갖추는 데 불요하게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생물제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단 법률안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생물제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물질이 사용된 제품까지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살생물제라고 하면 살충제나 세정제 이런 제품만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법이 원용하고 있는 유럽의 살생물제도를 보면 살충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감제, 코팅제, 방오제 이런 모든 제품까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 드리면 선박 건조 과정에서는 배 표면에 바다 생물들이 붙지 말라고 방오제를 항상 처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선박도 승 인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모든 배들이 이 법률안에 따르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적용 대상은 그런데 명확한 적용 범위는 앞으로 해당 부처에서 설정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적용 범위를 설정할 때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이게 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전문기관에서 살생물 자체에 대한 유해성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 그다음에 후처리나 이렇게 일부 공정에서 사용된 제품에 대한 유해성을 우선 먼저 입증을 한 다음에 그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는 게 이 법이 바람직하게 정착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현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종현 소장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신범
저는 PPT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주로 검토했던 내용은 화평법과 그다음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현행 화평법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는 것을 봐 주시면,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 1t 이상 등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물질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화학물질 제품 중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 신고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화평법에서의 이런 전반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올바르게 유통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위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제조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을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하위 사용자에게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위 사용자는 화학물질을 제조한 공급업체에게 화학물질 용도에 대한 정보, 특히 노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이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제조자에게 취합되고 그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용도별 안전성이 점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법이 화평법의 화학물질 관리의 핵심적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결국 화평법이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은 화학물질 그 자체라기보다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대한 안전관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평법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관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량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용도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습기살균제처럼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용 화학물질 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이한 방법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현행 화평법의 체계는 산업용 화학물질에 맞춰서 등록․평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고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량 기반으로 등록자료 제출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1t 이상이 15개 급성자료 위주로 유해성 심사가 되고 있고 현행 10t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반면에 소비자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에 쓰였던 살균제 성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이 1t 이하입니다. 그래서 현행 화평법에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비자용의 경우에는 개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제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노출 시나리오별로 위해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해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안전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이러한 점들이 잘 지적돼 왔었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제시한 이번 화평법 개정안에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개정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연간 1t 이상 유통된 기존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기한을 명시해서 등록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반면에 기존에 화평법에 있던 사전보고의무제도는 통계조사로 대체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통량이 적지만 독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고시를 해서 관리하도록 방안을 확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점관리 대상 물질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0.1t 이하 신규 화학물질일 경우에는 유해성심사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은 삭제돼 있고요. 대신에 명칭, 용도 등의 신고 규정들이 도입되는 방식으로 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약해 보면,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 등록의 요건들을 완화시키는 반면에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조건이 좀 더 명료하게 구체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물질의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검토 의견을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조항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어서 용도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가 삭제돼 있지만 그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게, 제조업체의 보고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현실적 운영 방안들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1t 이하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1t 이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t 이하 화학물질로는 소비자용으로 사용돼서 사람에게 직접 노출되고 따라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소비자 노출에 의한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화평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생활화학제품과 관련된 새롭게 제정된 제안 내용들을 보시면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해 평가를 하고 관리대상 제품을 지정한 다음에 안전표시기준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반면에 새로 제안된 법에 보면 이전 화평법과 달리 관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제품 제조업체에 있어서 사전안전점검에 대한 명확한 책무 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전안전점검과 관련된 생활화학용품 제조업체의 책무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살생물제와 관련해서는 살생물제 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물질 승인과 제품 승인 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구분해서 살생물제 처리제품의 경우에 물질 승인과 사전 승인된 물질에 대해서 표시제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리하면, 결국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범위를 보시면 소비자제품 중에서 화학제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관리되고 있고 생활화학제품 중에서는 미관리품목에 대한 것 이외의 관리품목을 별도로 지정 고시해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미관리품목이라는 게 언제든지 상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 함유제품과 처리제품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개략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제조건, 대상 범위를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활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서, 즉 시장 현황 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품목으로 지정 고시해서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선별하는 과정들이 중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 과정이 바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관리품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 조․수입 업체가 제품의 특성 또는 성분․배합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전 정보에 대해서 관리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 관리당국 입장에서는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관리품목 중에서 어떤 제품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과정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지요. 최종적으로 미관리품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용도 등이 확인되고요. 동시에 성분․배합비가 신고된다면 관리당국에 의해서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관리품목으로의 지정 고시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위해성 평가에 추가적으로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즉 1t 이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등록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야만이 미관리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품목 지정 고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현재 톤수별로 제출하고 있는 시험자료를 보시면 1t 이상일 경우에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용도상 주된 노출 정도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자료를 1t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t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반복투여독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문제는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서도 나타났지만 제품의 사전안전점검을 위해서는 반복투여독성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유해성들 검토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판별할 때 필요한 등록 자료가 반드시 추가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지금까지 주로 설명드렸던 사전제품안전관리 체계입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를 통해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을 지정 고시해서 제품안전기준을 설정해서 안전관리하는 과정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제품안전관리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후 안전점검체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전점검을 통해서 각 제품별로 안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해성 심사과정이나 또는 위해성 평가과정에서 혹시라도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들이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후적으로 확인될 위험요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라도 안전점검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제품 개별․물질별 안전기준 이외에 위해도 기준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질들이 사후적으로 위험성이 확인됐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전․사후 안전점검이 수행됐다 치더라도 관리당국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생리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건하에서 관련된 원인 규명과 함께 건강역학조사를 통해서 피해판정과 피해구제의 과정들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사전․사후 그리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소비자 제품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행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에 대해서는 사전과 사후 안전점검체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검토되어서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 또는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정부 측 관계자로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이 배석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진술인 이외에도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이번 화평법, 살생물제법 등은 전부 이전 정부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입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현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으로 수출했던 많은 제품들을 보면 2009년에서 2012년 7월까지 자료를 통해서 유럽연합 기준을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의 관리 실태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단적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먼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가 제출한 화평법을 보면 일단 8조(제조 등의 보고)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모든 신규 물질 등록을 0.1t으로 축소했고,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신고를 중점관리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들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2013년도 당시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하고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이 함께 만들어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보수언론 매체의 융단폭격을 이기고 결국 법안소위를 통해서 합의한 사항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하에서 화평법 개정안이라는 것 속에서는 대부분 다 삭제되거나 후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과연 이 화평법, 살생물제법 개정안을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파악하고 본 의원에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십시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기업이나 협회, 시민사회 등 각각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심사를 하고 그리고 규제심사 법안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 나가고 규제심사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국회에 제출한, 즉 환경부가 낸 내용들을 보면 규제심사 통과 이후에 대부분 다 개악됐다고 하는 상황을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안전용기 및 포장재 사용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그다음에 제조․수입 시설 기준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환경부가 해야 할 안전성 조사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부작용의 보고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그리고 중개 및 구매․수입…… 지금 PPT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든가 대체후보물질을 삭제했다든가, 한마디로 이미 규제심리 과정에서 다 합의한 내용을 환경부로 넘어가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전부 다 셀프 후퇴시킨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보호 기간도 환경부에서는 5년에서 15년으로 구분해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대상별로 구분해 놨던 것을 전부 15년으로 수정을 해 놨다고 하는 것이고요. 살생물제법 적용 제외 대상도 셀프로 추가했습니다. 즉 적용 대상 제외에 기존에 없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대상에서 판매․유통업자가 기존에 있었던 안을 다시 제외시킨 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가기준에 있어서도 최악의 노출 시나리오를 이후에 위해성 최대 정도로 완화시키는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들이 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던 이야기들인데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해서도, 지금 가습기살균제가 제품이 다 유통되고 난 다음에, 사고가 터진 다음에 이 단계를 거쳐서 이 사태를 막을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품 유통 이전에 이 제품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제품을 유통시키고, 다음 PPT로 넘겨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집중관리 제품을 선정해서 이 안전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삭제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독성에 대한 데이터 없이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 법안이 다시 정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왜 이렇게 법안이 환경부에서 후퇴되었는지, 개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신 이종현 박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법안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신범
사전점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환경부, 왜 이렇게 개악이 됐는지 답변을……

홍영표 위원장
이호중 국장! 이정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 봐도.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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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입니다. 여러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갑자기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잠깐 화평법부터 말씀드리면, 보고제도 8조가 삭제된 것은 이후 체계와 같이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고제도가 삭제가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고제도를 처음 한 번 해 봤는데 보고제도만으로서는 누가 공동등록 대상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후와 같이 공동등록 대상은 사전등록을 먼저 해서 어느 사람이 등록 대상인지 알고 또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안 주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삭제됐다는 의미이고요. 신규화학물질 0.1t 이상을 완화시켜 준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EU와 우리나라와 등록 대상에서 크게 다른 측면이 그겁니다. EU는 신규든 기존이든 모두 1t 이상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신규는 모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통상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강화됐다는 측면이 지적된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과학원에서 실제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0.1t 대상이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0.1t 미만, 100㎏ 미만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은 사실상의 간단한 서류들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력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1t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0.1t 미만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신고제도로 바꾸어 주자, 대신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추가자료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일단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모든 물질을 하다 보니까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내가 확인해 줄 수 없고 이상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데 추가자료 요구가 50% 이상을 추가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100㎏ 미만인데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관리를,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0.1t 이상을 신고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살생물제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 모르겠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규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완화된 부분은 없고 거의 규제에서 큰 문제는 없이 통과했는데요, 저희들이 법제처와 문구 수정 과정 중에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 과정이 규제 심의 과정까지를 통과했는데도 환경부에서 개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문구 수정 정도의 문제로 저는 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각각의 내용이 왜 입법예고 단계에서 환경부 입법안으로 갈 때 이런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개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과 그리고 이것을 논의할 때 누가 이 개악안을 냈는지에 대한, 담당 국장들이 누군지와 그리고 그 국장들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장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이정미 위원님은 개악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셨는데 이호중 국장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춘 위원
박종원 교수님께 질의 좀 해 볼게요. 화평법 개정안에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자칫 지나치게 장기로 정해질 우려가 있 어 법률에서 명시하자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김신범
제가 기간을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공익적 부분, 결국 우리 국민의 건강과 어떤 환경, 생태계에 대한 리스크가 먼저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기업들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드는 기간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제가 몇 년이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살생물제 법안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년으로 하되 그 안에서 각각의 어떤 물질의 특성이나 유통량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석춘 위원
10년 정도 하면…… 또 화평법 개정안에 100㎏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에는 등록의무 대신에 신고의무만 지우고 있잖아요. 소량의 물질이라도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소량이면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국민한테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 내용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진술인 김신범
제가 일단 추상적으로만 급하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예컨대 우리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에서 직접적인 노출 가능성이 없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품 생산과정에서만 사용된다든지 근로자에게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신고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국민이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해당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라면 원칙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장석춘 위원
그런데 결국은 입증책임은 제조사가 지잖아요, 그렇지요?


장석춘 위원
제조사가 지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소장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소비자제품 중에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장 유통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제품등록제도나 제품성분신고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 성분은 영업비밀이잖아요. 얼마 전에 법에도 보면 공개 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 비밀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진술인 김신범
화장품의 기능, 성분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화장품이 액상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제 성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보존제가 대표적인 살생물제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존제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사용가능 물질 목록과 안전지침을 지정ㆍ고시해서 해당되는 물질만 사용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생활화학제품 중 사람의 노출에 의해 직접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장품에서처럼 모든 성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관리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석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포지티브리스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법안 성안하면서 오늘 나오신 진술인 그리고 산업계라든지 시민단체 또는 다른 학계,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법안에 반영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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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예, 그렇습니다만 오늘 진술인 중에서는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살생물제법과 관련해서 박종원 진술인의 내용을 보면 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살생물제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본래 승인을 위한 정 보 생산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불법이 징벌적 환수라는 관점에서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5배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방안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혹시 왜 정부안에서 빠졌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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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첫째, 과징금액 기준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으로 했는데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판매금액의 5배로 해 가지고 기준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매출액의 0.5%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제품의 판매금액 몇 배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준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삼화 위원
박종원 진술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책관 얘기도 들으셨는데 5배 범위의 과징금 부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어떤 점이 우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신범
제가 원고에 썼듯이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자신이 제품을 판매한 것만큼만 환수 당한다는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제품 제조업자들이 과연 제품 승인 의무를 제대로 충실하게 다 하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김삼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매출액하고 판매금액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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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회사 전체 매출액을 하느냐, 아니면 해당제품의 판매금액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런 차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언뜻 들어봐서는 같은 것처럼 보여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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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법정책적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종현 진술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내 4대 생리대 업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더니 4개 업체 생리대에 쓰인 착향료 원료물질 다수가 피부 과민성, 부식성, 자극성 등이 높은 그런 물질로 밝혀졌거든요. 지금 이 물질 대부분이 EU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가 접촉성 알레르기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한 업체의 생리대에서는 화관법상 유독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진술한 것처럼 살생물제법 제정 이후에 위해성 평가에 근거한 사전 안전점검이 실시되더라도 모든 위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인체의 위해물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유럽식 제품등록제도나 제품성분신고제도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의견을 내셨는데 이런 의견이 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신범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태조사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전반적인 현황을 관리당국으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 위해가 우려돼서 위해성평가를 통해서 안전관리 필요 유무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된 우려제품에 대해서 지정하는 방안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정하게 되면 제조업체로서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지정 및 그다음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제조사들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대한 신고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된다면 현재 법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보완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삼화 위원
정책관님, 지금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위원
김신범 진술인께 여주어보겠습니다. 진술인 의견처럼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은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력을 갖게 됨으로써 기업을 규제할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화평법은 모든 정부부처와 언론매체, 국민에게 일관되고 정확한 화학물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법률인데 최근에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화평법과 관련해서 ‘유해성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ㆍ등록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삼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화평법과 살생물제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진술인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진술인 김신범
근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유해성을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낮다는 것이 아직 미파악된 물질들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향후에 예측되지 않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등록을 무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록은 일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추진을 하되 이것이 어떤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유해성이 미파악된 물질이 사람들에게 다수 노출될 수 있는 경로로 사용된다면 등록을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등록되지 않은 물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가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측되지 않은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법이 작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
박종원 교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살생물제법, 화평법 개정안에 EU 리치(REACH) 규칙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고 계시는지와 또 이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화평법 제정 시 지나친 규제로 산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주요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다수 위임한 채 국회를 통과해 사전배려원칙이나 원인자책임원칙의 규범화 정도가 상당 부분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살생물제법 역시 이러한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 건강 보호만을 위한다면 가능한 한 법률에 구체적으로규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만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신범
먼저 리치규칙과 비교해서는 이게 딱 일도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 화학물질에 비추어보면 등록대상으로 지정되어야만 어떤 등록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리치규칙보다는 좀 후퇴된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규 화학물질은, 이번에는 물론 0.1t을 입법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보다 강화된 등록의무를 지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물질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허가물질 지정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EU의 REACH 규칙에 대해서는 주로 학자들이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그러니까 허가물질로 일단 지정되고 나면, 지정할 때는 특별하게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불확실한 단계에서도 허가물질로 지정한 후에 이 지정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허가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을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불확정개념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서 실제로 환경부장관이 어떤 식으로 불확정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주로 산업계의 부담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환경보호 또 사람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적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산업계에다가 할 수 없는 의무, 도저히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의무들을 부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합의가 어려워서 하위 법령으로 미뤄지는 게 아닌가,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물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일정 합의가 되시는 부분이라도 그냥 하위 법령으로 위임시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더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수 실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살생물제법에서는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든 살생물물질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현장에서 가능한 일인지 답변을 좀 바라고요.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약 4만 5000종 중 유해성․독성 정도가 확인된 물질은 19%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살생물질 733종이 무방비로 유통 중에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계의 입장은 어떤 건지 또 유해성 정보와 관련해 기업에서는 영업비밀을 무기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제정법에서는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해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신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살생물제는 적용대상이 물질과 함께 그 제품까지 다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실 현재 기업들은 이 살생물제법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고 대비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살충제나 일부 가습기살균제처럼 그런 쪽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방오제나 방부제나, 특히 방부제 같은 경우는 섬유방부제, 목재방부제 이런 건축 자재나 이런 데 후처리로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은 이게 자기네 제품까지, 아직 적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이 오는지 사실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파악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무방비로 유통되는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전문가 분들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그 살생물제 물질이 물질만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제품의 일부로 함유되면 또 그 유해성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후처리나 이렇게 사용됐을 때 유해성이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정부 주도로 그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진짜 이것은 일반 화학물질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한다는 법 취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를 하려면 특별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을 먼저 명확히 파악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든지 범위를 넓혀 놓고, 그것을 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은 당연히 그것을 활용하는 기업에서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작업이 먼저 우선된 다음에 적용되는 제품까지 선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문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할 순서인데요,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살생물제법 같은 경우에,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부처 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방충․살충․방부․살생, 사실은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의 문제이지 기능은 거의 유사한 화학물질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소관 부처가 달라지면서 관리하는 법령이 달라지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지난번 가습기살균제 건도 그랬습니다. 어느 부처도 관리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살생을 시킬 수 있는, 그게 해충이든 뭐든지 간에 살생을 할 수 있는 물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어느 부처가 잡고, 다만 사용하는 부처에 따라서 그 관리의 기능을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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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위원님,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특별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물질과 제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체계는 존중해 주고 나머지 거기에서 빠진 살생물제 중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니요. 계속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은 기업 간에 또는 제품 간에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경계가 서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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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번에 달걀에서 발생한 것도 거기에 쓰면 안 되면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운더리를 설정해 놓은 그 안에서 물건들이 만들어지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처 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협조체계가 만들어지고 어디서 일관되게 정리를 하고, 다만 관리할 때 해당 부처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 그 유해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어느 1개의 부처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조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연관해서 제가 박종원 교수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생물제법 관계 규정을 타 부처 소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실제 말씀하셨는데 타 부처에서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의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십시오.

진술인 김신범
제가 타 부처 관계 법령을 일일이 다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건 때문에 살생물제를 인체 건강에 대한 리스크로 국한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환경에 대한 노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의약품 같은 게 폐기되고 나면, 우리가 폐기 방식을 크게 컨트롤, 규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의약품 같은 것을 하수구에 버린다든지 그래서 그게 생태계에 노출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화해서 마신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화장품법이라든지 다른 개별 법들을 보면 인체 건강에 대한 리스크는 고려하고 있을지 몰라도 환경 그 자체에 대한 리스크 또 환경을 매개로 해서 다시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는 전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도 고민 끝에 이런 입법 대안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부처 간에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드린 안은 사실 사업자한테는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법별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국민 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법령, 없는 법령을 구별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그 법의 개정을 통해서오히려 생태계 리스크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면 또 그 법을 개정하는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호중 국장님, 방금 답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타 부처 소관 관리를 하고 있는 살생물제에 해당되는 물질들 이게 해당 부처 소관 법률에서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들 퀘스천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시 문제가 사각지대 또는 사용 방식의 전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살생물제 법안들 논의할 때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하나만 더…… 김현수 실장님, 이것은 살생물제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 아마 들어와 있는 의견인데요.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인터넷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할 때 인터넷상에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증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서 불법제품 판매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인증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 행정처벌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라고 해당 기업은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넷상으로 마구잡이로 판매되고 있는 효과가 좋다고 하는 살생제품들, 탈취제 이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진술인 김신범
이에 대한 유해성을 인터넷상에서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위원장대리 한정애
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진술인 김신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허위 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렸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인증에 대한 사항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인증을 획득했다면 그런 것을 대부분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는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증한 기업은 당연히 인터넷상에서도 그것을 표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쇼핑몰마다 더 다양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실 인증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빠진 상태에서 그 제품의 효과만을 그냥 극대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인증 받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고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호중 국장님께 이것 관련해서 하나…… 환경부도 이런 내용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방비로 거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인터넷쇼핑몰 자체는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인증이 된 제품들이 그 쇼핑몰에 론칭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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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지금 저희 규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더라도 잠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해서 현재 제정안에는 그런 판매자나 인터넷 판매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이호중 국장, 이정미 위원이 노 데이터 노 마켓 얘기하셨는데 이 국장이 보기에는 이 법이 노 데이터 노 마켓이 충실히 반영돼 있다고 보시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네 분 공술인들께서도 이따가 각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화평법 개정안과 살생물제법 제정안이 노 데이터 노 마켓 정신이 제대로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은 삼중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우선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되고, 정부가 그것을 안전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소비자가 제품을 사면서 이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있습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품을 통해서 QR코트를 찍건 뭘 하건 간에 상세한 정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총리한테도 부처에 분산된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질의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왜, 이 법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두 번째 이 국장이 답변해 주실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영업비밀 문제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때도 그렇고 또 삼성전자 백혈병 때도 그랬습니다만 중요한 화학물질을 다 영업비밀로 암호화하거나 아니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습기살균제나 백혈병 참사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업의 영업비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노동자의 건강,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야 된다는 명시규정까지 있어요. 그런데 왜 화평법이나 살생물제법에서는 그런 규정조차도 없는지 이것을 세 번째 답변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작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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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 데이터 노 마켓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100㎏ 이하의 물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계를 밟아 가거나 또는 인프라라든지 기반이나 기업의 부담이나 여러 측면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유해성이 넓고 유통이 많은 것을 시작으로 하고, 다만 소량으로 되는 제품들은 아까 진술자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물질 중에서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것들은 조속히 등록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정보 제공, 알 권리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통합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부처 간 통합이라든지 물질과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업비밀 문제에 대해서 화평법에서는 그런 정신을 살려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돼서 GHS상,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부 합되는 물질들은 그런 비밀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법안들에 정신들이 더 반영된다면 영업비밀과 소비자의 알 권리 문제에 있어서 유해성이 있는 정보들 또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유해성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창현 위원
다음 공술인들께서 순서대로……

진술인 김신범
굉장히 어렵지만 가장 원칙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 데이터 노 마켓에서 원래는 데이터가 없다면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등록을 통해서 완벽하게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뭐냐 하면 방점을 노 데이터에 둘 경우 ‘사람들이 노출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라면서 기업의 불이익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현실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부가 노 데이터 노 마켓을 볼 때 노 마켓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를 하면서 이 둘을 조율하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등록에만 집중되어 있지 이 물질이 유해성을 갖는 게 등록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평가하고 위험을 줄이는 쪽의 역량은 별로 구축돼 있지 못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심사업무가 집중돼 있다 그러지만 유독물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물질들이 소비자에게,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경로로 어떤 식으로 도달하느냐를 보면서 ‘너희가 이 물질은 사람들이 노출 안 된다 그래서 등록해서 유예를 해 줬는데, 등록해서 많은 자료들을 빼게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부가 강력하게 사후적인 기재들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때로 구멍이 큰 방법 아니냐라고 다시 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한국 사회는 아주 큰 구멍을, 오히려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작은 사회입니다. 관리의 영역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지 처음부터 규제를 통해 이런 좋은 세팅을 할 것이다를 가정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더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김신범
노 데이터 노 마켓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화평법 제정 당시에 많이 논의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기업들이 추진을 해 봤더니 낭비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해외로 나가는 돈들이 많고, 이미 누구나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정보가 공개돼 있는데도 그것을 다시 사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줄여 주는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김신범
화평법과 관련해서는 노 데이터 노 마켓, 아까 등록 의무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다만 살생물제법 같은 경우 제11조(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보면 규제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살생물 생물이라는 개념 정의에만 해당하면 모두가 승인 대상이 되고요. 그 이외에 1․2․3․4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질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면, 특히 살생물 관련된 물질이나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리스크가 크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노 데이터 노 마켓에 가깝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환경부장관이 유해성이 낮다고 고시하면 승인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김신범
산업용과 소비자용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용의 경우에 1t 이하의 경우에는 데이터 없이 사용되어 왔고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개정된 법안에 의해서도. 하지만 1t 이상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돼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신규 화학물질일 경우에는 좀 더 강화돼서 0.1t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등록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고 자료를 0.1t 이하에서는 받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물망이 좀 촘촘해졌다는 측면에서 현실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제안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소비자용의 경우에는 현실이 참 난감 한데요. 환경부가 작년에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된 물질의 종류와 성분들을 제조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죽 조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사용된 물질 중에 상당 퍼센트가 유해성 자료가 없는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품목을 지정 고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점에서 노데이터 노마켓 원칙이 지켜질지 여부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좌우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노데이터 노마켓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우려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사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제품에 사용된다는 게 확인된 물질에 대해서 등록을 강제할 수 있느냐? 등록하지 않는 조건, 등록 안 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이후에 계속적으로 고민되고 또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이호중 국장님, 정부 제출 법안은 지금 정부 계획으로는 언제쯤 성립되기를 바라고 있는 법안입니까?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서형수 위원
이 법안 자체가 국회 의결이 언제쯤 되기를 원하고 계신 법안인가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저희로서는 조속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연말까지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오늘 논의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조금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우선 제가 부탁할 것은 아까 이정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말고 오늘 발표자들이 제시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문제 자체를 일단 이 자료나 속기록을 보고 정확히 정리하셔서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하나하나 다 정리하세요. 하시고, 법안 심사 전에 그 자료를 일단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서형수 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지요. 적용 범위입니다. 지금 개별법 11개에 대해서는 아예 살생물제 적용을 전면적으로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위해성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것을 적용 제외하지 마시고 이 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시고 나머지 세부분은 제외를 한다든지 그것을 나누는 방식은 없는지 그것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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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예, 사실 저희가 이 법을 만들 때는 다른 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생물제 전체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비농업용 제품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관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 미흡하거나 하는 부분은 그 법을 강화하든지 이 법에 끌어와서 하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고 또 그 법에서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좀 파악해서 그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박종원 교수님, 등록대상을 신규 물질 0.1t은 제외했을 경우에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물량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별 기업도 아니라 여러 기업이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유통량 자체는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물량․수량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사전․사후 기준들은 따로 있을 수 없을지, 예컨대 거기에 들어가는 분자식 구조를 가지고 이런이런 경우에는 한다든지 위해성을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또 사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방법은 없을까요?

진술인 김신범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제가 아까 0.1t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0.1t 미만에 대해서 등록을 안 받겠다는 것은 확실히 후퇴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기업의 부담들이 있다면 0.1t만 가지고 요건화할 게 아니고 0.1t 플러스 알파로 예컨대 외국의 실험, 국내의 실험 결과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전혀 없다라든지 또 인체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로 요건으로 삼아서 0.1t 미만의 소량이면서 유해․위해성이 없다 이런 것들을 환경부장관이 판단하고 고시해서 빼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요?


서형수 위원
김현수 실장님, 산업 현장의 애로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 사용되는 용도로 생산하는 경우하고 해외 수출도 있을 텐데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기준이 강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부담이 되나요?

진술인 김신범
해외 수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술인 김신범
사실 아까 중국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화학물질 쪽, 특히 신규 물질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저희 나라는 기업 수준이 선진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수출할 경우에 그 해당국에서 그 나라에 등록을 저희 수출기업이 무조건 하라는 거지요. 유럽 같은 경우 ‘그것을 안 하면 우리는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출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왕에 그 요건을 충족해야 수출이 가능하니까?

진술인 김신범
그런데 충족은 하는데 그 등록절차라는 게 있고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다지 큰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하려면 너희가 너희 나라 법에 맞춰서 등록을 해라, 아니면 우리는 너희한테 안 팔아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기업이 꽤 있다는 거거든요, 인터널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기업들이 사실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서형수 위원
기왕에 유럽의 강화된 시장에 우리가 수출하려면 그 부담을 지금 기업이 안고 있는 거지요?

진술인 김신범
예, 맞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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