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두 가지 자료가 있고요. 하나는 현재 클러스터 개별법으로 지정돼 있는 법률에 따라서 실제 지정돼 있는 사례를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 표로 정리돼 있는 것을 보시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08년 3월 28일 제정이 됐고요. 최초 법 제정 당시는 오송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한 법이지만뒤에 집적화 효과와 관련해서 대구가 추가로 지정이 됐고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기반조성 지원법은 시작은 전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관련 기업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더 있다 보니까, 영천 같은 경우는 항공기 관련된 소재, 구미와 경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소재 및 전자제품과 연계돼 있는 탄소소재와 관련해서 별도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는 것이고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부산하고 광양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의 경우에는 현재 항공 관련돼 있는 기업체들이 다 사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사천에 하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돼 있고요.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법에 따른 뿌리산업특화단지의 경우는 사실은 진주를 포함한 21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클러스터 개별법에 따른 지원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첨단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지 조성에 관련돼서 지원 내용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뿌리산업 특성이 공동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관련 지원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저희가 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앞에 저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에너지 관련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법은 주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에너지원별로 생산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용을 규제하는 사업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뒤의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특구 중심 법률도 여러 가지 입법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은 대부분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투기업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돼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업종과 관련해서 별도로 클러스터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법령으로 특화된 지원 체계를 갖는 법을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가 처음에 저희가 표로 설명드렸던 첨단의료단지법이라든지 탄소소재법과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특정 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기 위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에너지 신산업의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별도 클러스터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관리도 일원화된 관리, 특히 초기 산업의 경우에 연구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체계 구축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대효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등을 지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특정 지역에 클러스터화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에너지산업이 나오면서 좀 분화되고 융․복합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추어서 미래성장동력으로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참고1인은 현재 정부에서 갖고 있는 각종 특구제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가 현재 각 개별법상 기능별로 여러 가지 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이 되겠고요. 그 뒤 페이지 참고2는 현재 산업입지법하고 산업집적법하고 에너지클러스터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산입법․산집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법이고 산입법․산집법의 가장 큰 지원 내용은 사실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이 되겠고요. 에너지산업클러스터법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단지에 클러스터를 형성할 경우에 특히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에너지특화기업이라든지 중점 산업을 지정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