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53페이지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현재 LH에 있는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형태도 법인 형태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보다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명칭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국’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명칭을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든지 이렇게 제시해 봤고요.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한국’을 넣어서 법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가 폐지되면서 이것을 지원기구가 포괄승계한다는 점에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자대상으로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여러 경우를 볼 때 금융기관을 출자자에 포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등으로서 지원기구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적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있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현재 원안에는 국토부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협조 등을 위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다른 부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지원기구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회도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지원기구의 채권발행은 국가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재정통제권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위의 위촉인사도 1명이나 2명, 수정의견에서는 2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촉한 인사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입법례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서는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임원은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등등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임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는데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법 등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도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준하여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의 회계연도도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지원기구의 예산․결산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원기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경우에 아까 기본계획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원기구는 또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원활한 차입을 위해서 원리금 상환 보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채권발행 같은 경우에도 상 한이 있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성격이기 때문에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적립금을 제외하고 자본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에 따르면 적립금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