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자료 115페이지입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고, 이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등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일을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현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도 좀 더 주어서 2019년 1월 1일까지 수립하도록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