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권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1페이지, 12가지 사항이 제시돼 있고요. 2페이지입니다. 제1번 사항으로서 내용은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복도시의 조기 안정과 행정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보이고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으므로 해당 사항도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으로서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 법률에서 ‘건설청’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정부 예규에서 ‘행복청’으로 하고 있는 등의 사항으로 이 법에서도 ‘행복청’으로 약칭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청이 이 법에서 쓰는 데는 큰 우려가 없고 또 행복청의 ‘행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중의적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 같은 데에서는 행복도시 지역이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지역이냐 이런 의미에서 조금 반대하는 견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서 행복청 등이 관계 기관에 자료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지 원을 의무화하자는 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따르지 못할 것도 있기 때문에 자료 자문 요청에 한정해서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복도시에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캠퍼스에는 대학과 외국 교육 기관, 연구 기관 등이 같이 입주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행복도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는데, 지금 제출하신 원안에서는 주로 국비로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국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소 반대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인 LH가 개발 이익을 활용해서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본래 원안은 내용을 삭제하면서 그 원안을 받아들여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법률 체계에 맞게. 16페이지의 제63조의9를 보시면 건설청장이 사업시행자 즉 LH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건설청장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이 캠퍼스에는 대학이나 외국 교육 기관, 연구 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 그 일부를, 운영하는 법인에 조성한 것을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고 해서 LH가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3항에서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해서 위원회의―행복도시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심의를 거쳐서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운영에 관한 절차를 제시를 했고. 17페이지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이 지금 본래 설립하거나 분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규정…… 일단 먼저 하고 나서 다 계획이 된 다음에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합의한 사항입니다.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캠퍼스에 법인을 두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입주 기관이 잘못할 경우에는 건설청장이 시정을 명하는 등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은 LH가 공동캠퍼스에 부지를 조성해서 출연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서 행복도시의 원형지 즉 미개발지 상태인 토지를 지금은 주로 LH가 받아 가지고 조성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직접 법인이나 단체가 받아서 조성해서 그 개발 조성 이익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사업시행자만 건설청장에게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종시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초기 제안은 사업시행자의 권한으로 두고 다만 행복도시에 세종시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에 대해서는 세종시장에게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 중에 현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지자체나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미한 사항도 관련 지자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는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종합운동장 이런 것도 국비의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마는 이 정도가 국가가 우선 지원해야 할 정도의 필수 기반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반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현재는 행복도시추진위 위원에 세종시장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종시에 입주하고 있으므로 세종시장이나 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설청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밑에 있는데 변재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이번에 간사 간 협의에서 소위 상정은 안 됐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 수를 현행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대전광역시장이라든지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등 관련 지자체의 단체장도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의 개정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행복청장의 권한을 세종시장에게 그 일부를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종 행복도시가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점차 안정되면 그 권한을 세종시에 이관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14개 사무를 이관하자는 안이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27페이지에 보시면 건설청하고 세종시에서 서로 협의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14개 중에서 8개를 이관하고 6개는 건설청에서 계속 수행하는 걸로 합의했기 때문에, 또 법안을 발의하신 이해찬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행 시기도 합의할 때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설치한 주차장ㆍ운동장을 지자체가 사려면 지금은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법례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고, 또 무상귀속하면 조성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주택 등 수요자에게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41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고 세종시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에 종합운동장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는 있으나 이러려면 종합운동장 설치사업에 국비지원 근거―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므로―또 재정 사정으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