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박범계 5․18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민주화운동인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통과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개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저도 조금 의견을 달아 놓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협의 규정 신설은 1980년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 그리고 규모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이 사안이 아주 오랜 동안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을 위한 유공자단체들, 유족단체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해 왔던 측면에서 이분들과 협의하는 것이 특별히 법의 정신에 반한다든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협의를 요구한다면 뭘, 어떻게 협의를 해 달라고 그런 겁니까, 내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