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방금 성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포괄하려면 ‘등’ 자가 들어가 줘야 맞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47조에 ‘등’이 있으면서 ‘등’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뒤에 각 1항과 2항에. 그다음에 48조의2의 괄호 안에 이것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냥 간단하게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 이러면 되는 거지, 여기에 ‘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동승하는’ 이런 말을 집어넣어 갖고 소위 입법 미비라는 사항이 지적되게 만드는…… 법은 좀 명확하면서 깔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승희 위원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이잖아요, 지금? 거기 1항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 그 괄호 안을 좀 간단하게 하라는 거지요, 제 말은. 거기에 무슨 ‘구급차등의 운전자와 제48조에 따라 구급차에 동승하는’…… ‘등’ 자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응급’ 이러지 말고, 괄호 열고 이송하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몇 개……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이러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을 다 넣어 갖고 입법 미비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론이 되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다음, 인재근 의원안으로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그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의 박스를 보시면 제47조의2 의무설치시설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거나 또 설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설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관리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또 같은 조항 제6호에서 제7호 시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현황 등을 점검토록 지도․감독의 주체를 이원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폐기, 양도 등의 신고 접수 및 등록대장 작성 업무 등은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복지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신고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가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는 것이 신고와 지도․감독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자동심장충격기와 유사하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용 통보 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구급차의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운용 상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원화하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장비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 명확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지자체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 주체도 지자체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용어도 응급장비를 좀 더 구체화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 진영주 주소지, KTX가 속해 있는 그쪽의 보건소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예를 들면 공항은 있을 수 있는데 여객, 항공기, 철도 객차, 선박,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준 것은 지역이 특정되기보다는 시설이나 이런 게 더 특정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나머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동 수단이니까 얘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통 관할 주소지,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차량은 어차피 계속 이동하지만 결국 차량의―역이면 역―위치하는 곳을 관할하는 보건소 소장한테 신고되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차고지에 있는 열차에 비치되어 있는 충격기는 점검을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상희 위원 심장충격기는 말하자면 기차면 기차에 하나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차고지에 가서 확인할 일이 아닌 거고……
성일종 위원 점검을 누가 할 거냐고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여기서 대답은 본사 소재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본사 소재지는 중구에 있는데 이 차량을 정비하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서 점검하는 것은 전국 각 곳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틀린 것 아니냐 이거지.
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 보통 사실상 자동심장충격기가 제일 많은 곳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제일 많아서 고정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송석준 위원 그런데 문구를 읽어 보면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매년 한 번 이상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려면 의무적 규정으로 명확히 해야지. 지금 이것을 해석할 때 의무적 규정으로 안 보이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그런데 지금 제47조의2에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하고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고, 점검하는 것은 1회 최소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1년이나 2년 이렇게 하기를……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지요. 의무적으로 구별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연히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다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법률로 입법할 사항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이미 구비하여야 된다라고 의무적 규정을 뒀다는 얘기는 당연히 지자체장은 그것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따라오는 거지요. 그런데 법률을 이렇게 또 넣고서 넣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전혀 의미 없는 이런 법률 근거 조항을 왜 넣어요? 차라리 좀 더 명확히 하려면 더 강한 의무 규정을 넣든가 행정편의적인 이런 발상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법을 자꾸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 사업자들에게 그런 의무 조항으로 해 가지고 점검까지 하고 또 처분까지 하게 했을 때 좀 시차를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송석준 위원 저는 이것은 별로 필요 없는 조 항 같아요. 의무적 조항과 그 설치 의무에는 당연히…… 그것은 행정 상식 아닙니까?
정춘숙 위원 중요성으로 본다면 저는 법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오히려 의무 조항으로 넣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이지만.
김승희 위원 나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법에서 갖추어야 한다 하면, 똑같은 얘기지만 그것은 실태 점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수반되고, 다만 이 조항이 새로 신설되려고 하면 이것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을 때는 조항을 신설해서 행정부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닌데 왜 이 신설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고유의 업무인 실태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 의견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누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성일종 위원 차관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1년이면 한 번씩 의무 조항으로 한다…… 지방정부가 안 했으면 그 점검은 또 누가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정부는 그냥 놔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