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위원 설명을 드리면, 도유범죄가 단독범죄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도유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4명, 5명 이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물범죄에 대응해서 그것에 맞춘 조항을,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이게 보니까 19대 국회에서 이런 법이 한번 발의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자위의 법안소위에는 통과가 됐는데 아마 법사위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나 이렇게 보니까 대법원의 판례나 의견을 좀 잘못…… 잘못이라기보다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대법원이 당시에 ‘절취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는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송유관에 위해를 가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서 죄형균형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징벌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그 밑에 다른 조항이 또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등 다수의 법률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는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골고루 검토했을 때 사실 형법에서 범인의 절도죄보다 장물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도유에 있어서의 절취범과 장물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