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서 이게 하나의 또 입법 과잉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고, 지금 해외자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심경 이해는 되는데 해외뿐만 아니고 국내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회사 자체 내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든 평가관리위원회든 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입법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 그게 저는 기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최연혜 위원 말씀과 같이 동일한 의견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석유공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들이, 공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 공기업들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사전에, 이사회 상정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다 절차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런 공기업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예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입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입법할 필요는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