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심사자료 1쪽입니다. 여기에는 세 건의 법률안이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안과 정부안, 김광수 의원안입니다. 주승용 의원안은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달’이라는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있는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또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급계약의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광수 의원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 개관에 보면 법률 제명을 일단 기존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승강기부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등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승강기와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고 손해배상보험 의무 가입 주체를 변경하고 도급계약의 원칙 신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강화, 사업자 협회를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3쪽, 이 법의 개정법률 간의 체계를 보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대부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현행법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제조․수입, 안전검사 등 이런 내용을 대부분 새 전부개정법률로 이관하면서 제도를 약간씩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법률안의 체계를 봤을 때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법 제명을 변경하는 것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전체 체계를 보면 총칙부터 해서 9장 벌칙까지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개정법률안에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쪽, 조문별 검토에 들어가면 제1장 총칙 부분에 보면 일단 목적 부분에서 이것이 3개 법을 합친 의미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강기의 제조․수입’이 명시됐고 그다음에 ‘승강기의 안전인증’이라는 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승강기시설’이 ‘승강기’로 됐고 또한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용어정의 부분에 보면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의, 승강기사업자에 대한 정의 또 사업자의무에 관한 유지관리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의무조항에서는 현행 ‘유지관리 의무’가 있었는데 ‘관리 의무’로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 조항을 보면 대비표에 보시다시피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음, 10쪽의 정의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에서는 일단 승강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승강기에서 제외하는 부분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한 이유는 이것 외에도 광산안전법의 운반시설, 선박안전법의 시설 등등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승강기만을 의미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치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부품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 설치 그다음에 승강기사업자 부분에 보면 정의 조항을 통해서 사업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설치공사업자 이렇게 호를 나눠서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고 자구수정 정도가 있습니다. 16쪽,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해서 보면 현재는 국가에 대한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 수립․시행만 있는데 ‘지자체’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사업자의 의무에서 부품의 제조․수입 부분을 추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관계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제2장의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관련 제도개선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으로 된 부분을 ‘부품’까지 추가한 것이고 또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했는데 특이한 내용은 세 번째에 보면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조치로 기술지도, 교육의 유․무상 실시,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도 공개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 부분은 현행에는 없었는데 제조․수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이행명령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으로 보면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확대 부분은 이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23쪽,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부분도 승강기 수리 및 부품교체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또 유지관리 매뉴얼, 가격 자료의 공개 이런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28쪽,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서 현행과 다른 사항은 현행은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만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한 고장’까지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중대한 고장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1000만 원은 현행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으로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인증 제도를 이관하는 것인데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부품까지 포함시켰고 인증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인증 제도 개선에 보면 현행과 달라진 부분은 현행은 임의 인증이었는데 의무 인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인증 면제 부분을 신설했고 승강기 정기검사와 자체심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면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관부처 및 적용 법률 이원화에 따른 혼선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도 도입도 입법취지가 승강기의 안전성을 내실 있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제조 부분에 ‘생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조에 생산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아서 용어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안전인증의 대행기관 지정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입법취지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개선․파기․수거 및 판매중지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의무 확보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합니다. 다음, 4장의 내용은 승강기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설치신고대상을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시․도지사로 변경했습니다. 설치검사 의무주체로는 관리주체가 완성검사 수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성 이전에 제조나 수입 단계에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변경했습니다. 보험가입 주체도 관리주체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입주체를 확대한 것입니다. 정밀안전점검 대상에 중대한 고장을 포함시킨 것이고 운행금지표지 발급 사항, 검사기관 과징금, 유지관리에서 도급계약의 원칙,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 등 그리고 사고 조사에 있어서 현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이 사고조사를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사고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72쪽에 보면 승강기 설치신고 대상 및 설치검사 의무주체 변경 등에 대해서는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승강기 안전관리자 규정 정비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서도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다소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는 의견 등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김광수 의원안과 정부 안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행은 승강기 종류와 무관하게 자격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광수 의원안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부분을 앞에 추가한 내용이고, 정부안에서는 그냥 ‘승강기의 종류 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의 승강기 종류에 김광수 의원이 의도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승강기 보험가입 주체 변경인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도 취지는 타당하지만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봤을 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영세한 관리주체의 경제적 부담 문제는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82쪽 자체점검 관련 규정 정비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자체점검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85쪽입니다. 정밀안전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그 취지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300만 원인데 유사입법례에 비해서는 약간 많은, 다른 데서는 100만 원으로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1쪽입니다.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금지 표지 발급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93쪽입니다.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업무정지가 6개월 이내인데 1년 이내로 연장했고, 그다음에 보완을 명령하고 보완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명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에 거짓이나…… 또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정기검사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벌금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유지관리업의 등록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은 법제실무 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마이너한 문제지만 법인 대표의 결격사유에 103쪽 대비표에 보시면 제11조의2제6호 부분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돼 있는데 다른 입법례에서는 그 단서를 그대로 둔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입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 원칙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자입찰방식을 도입하고, 또 유사입법례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유사입법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1000만 원도 신설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정비인데 여기에서는 이용자가 준수할 사항으로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는 행위, 승강기에서 운행 중에 뛰거나 걷는 행위 등……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사고보고 및 사고조사 규정 정비 내용인데 지금은 공단의 장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하게 하고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명칭도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서 승강기조사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 127쪽 제5장(기술자의 경력신고 및 교육) 개관에 보면 경력 신고에서 현행과 다른 것은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자에 국한돼 있었는데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제조․수입, 부품안전인증 등 신고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기술능력 향상 교육이 현행에 있었는데 제조․수입,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한 기술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128쪽입니다. 기술자의 경력 신고의무 부과 등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또 이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규정을 정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139쪽 제6장(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개관을 보면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자금의 조달 부분인데 현행에서는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융자금 또 자산운영수익금 이런 것을 조달재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재정자금 융자 부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의 해임 규정,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입법례 등을 봤을 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152쪽 제7장(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개관에 보면 현행과 다른 부분은 지금 현행에는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또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근거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수정의견은 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158쪽 대비표를 보시면 제3항제2호에 ‘자금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금’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은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입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163쪽입니다.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67쪽 실태조사 강화 부분은 현행 2년마다 하는 것을 매년 하도록 하는 것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도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신설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보고 및 검사규정 정비 등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 176쪽 위임․위탁 규정 정비 부분인데 주승용 의원안은 용어를 바꾸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181쪽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하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임직원을 포함 안 시켰는데 시키지 않아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부칙 사항입니다. 부칙 사항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