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위원 외교부의 입장을 모른 바가 아니지만 늘 이게 안 될 때는 타 법률과의 형평성, 타 동포와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소위 짧게 줄여서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복지를 확장해야 될 텐데 다 안 되는 쪽으로, 짧은 쪽에만 죽 맞춰 가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외교부에 좀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는 게 이런 것에 대한 사고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오죽하면 동포청까지 우리가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좋은 검토의견, 안 되는 방향으로 해 주니까 덥석 이렇게 받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대개 과도기 분들이 많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특히 사할린은 탄광에 많이 끌려갔거나, 고려 이주민도 마찬가지지요.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국권이 제대로 살아 있지 못했을 때 어렵게,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해서 1세대들은 좀 모셨어요. 모셨는데도 그 당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강제징용인지 자발로 간 건지, 아니면 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주려고 해도 살아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조사만큼은 외교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지에 계신 분들 3세, 4세들은 이미 현지 국적을 취득해서 외국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외교부가 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대개 복지혜택에 관한 사항이라. 그러니까 이게 소관이 어떤 부분은 행안부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복지부에 가 있고 이게 핑퐁입니다, 완전히. 그러다가 이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냥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지금 앞에 논의된 부분과 똑같습니다. 오늘 법률심사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만 여기서 정리하지 마시고 이것도,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었으면 이런 게 의원입법으로 안 나오지요. 아까 문제와 같이해서 좀 전향적인 검토 방향을 세워 오세요. 정말 소중한 우리 자산들 아닙니까? 또 우리 동포재단도 있고 관련 국도 있으니까 결코 남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