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은 매번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위원들이 한번 토론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게 되면, 사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 진 것이 국토 12% 면적에 5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력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이 제정된 지 한 33년이 지났는데도 인구 집중이라든지 산업의 과밀화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완화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한 법을 보니까 이것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을 하자 그랬는데 지정되는 대상이 수도권의 72%에 해당하는 면적이에요. 그러면 거의 다 풀자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개별법으로, 접경지역이라든지 공공기관 이전하고 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개별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개정을 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꼭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역이라든지 자연보전권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개별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되고 난 이후로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골재채취법 개정안, 이것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바꾸는 건데 저는 이거 맞다고 봅니다. 현재 해양을 관리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해수부장관인데 그 해양의 골재를 해수부장관의 협의도 없이 국토부장관이, 물론 이게 해양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는 합니다만 이게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것이 해양학계의 입장이고 지금 현재 바다 골재 채취량이 전체 골재 공급량의 한 1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업인들은, 해양 골재채취가 어업생태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쳐서 3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어업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양 골재 채취에 대한 단지 지정권자를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 이것도 민자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하고 꼭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MRG 민자고속도로 지원에 대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