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시억 교통 분야 5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 도시철도시설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추가해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홍철호 의원에서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층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버스 입석률이 감소하고 승객의 안전․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에 함진규 의원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교체에 국가재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이 기대되는바 재원확보 가능성을 포함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친환경자동차를 일정 대수 이상 보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여사업자의 친환경자동차 보유비율이 전국 1.5%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게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의원안․권석창 의원안․윤호중 의원안․기동민 의원안․이명수 의원안은 졸음운전으 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근무일간 연속 휴식시간 8시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현행법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보장되는 휴식시간의 하한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차장법입니다. 윤관석 의원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그 기준을 주차장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민홍철 의원안은 기계식주차장 사고 발생 시 기초지자체장 및 교통안전공단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부장관 등이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물류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력 집중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제2자물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업정지 명령 등 일부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 중복 등을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현아 의원안은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이륜자동차 운송서비스의 품질 안정성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등 그 취지는 타당하지만 자본금, 차고지 등 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한 일정 조건을 고려하면 상당수 무허가로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한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맹우 의원안은 자동차 안전기준 등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유지관리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차 안전도 강화, 국제기준 조화 등 안전기준 관련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황희 의원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상수리가 필요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찬우 의원안은 자동차 검사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 등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제재를 하도록 하며, 사업자 지정 취소 사실을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직원 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책임과 신고요건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달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안호영 의원안․임종성 의원안은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회사가 일정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뺑소니 사고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같이 배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뺑소니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가 운행기록 전송장치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적 극적인 운행시간 관리가 필요한 노선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범위에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등을 추가하며,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는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아 의원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경과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중에 주승용 의원안은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 등이 운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그 시설 등을 이동하거나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도로관리청이 소유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이 도로를 이탈해서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 등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도로사업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실시협약 해지와 같은 공익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자도로감독원에 대해서는 명칭․기능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다음, 14페이지 철도안전법입니다. 안규백 의원안은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차량 개조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운행 제한 등으로 제재하려는 것으로, 개조 차량에 대한 객관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조정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상 위험 발생죄’의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른 유사한 죄의 형량과 비교할 때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