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위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께서 경력이나 경륜으로 여러 가지 모자라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관예우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전관예우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액션을 취한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데에서 국민들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과거 자료들을 제가 죽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만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뭔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법관, 대법원장상이 되고 대법원장으로 되려고 하면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돼 있었으면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도 어떻든지 간에,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3월 20일 자 신문 보면 법원의 모 판사가 ‘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이 인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가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청탁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런 액션들이 없습니다.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 이렇게 돼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상인가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안양의 판사도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는 전화가 자주 온다’ 이런 얘기를 한 판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누구도 액션이 없습니다. 이 시대상에 맞는 대법원장이라면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데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력이 모자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내일 제가 또 등기 관련되는 것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오늘 뉴스에 나온 것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퇴직한 지 2년 미만인 퇴직공직자와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으로 만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게 한다.’ 또 ‘법령 위반하거나 부정 청탁이나 알선 받은 때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런 얘기들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전관예우라든가 전관 관련되는 비리나 문제점이 이미 법조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법조계에서 벌써 30년이 더 됐습니다. 교육계 쪽에서 문제가 되거나 얘기가 된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없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이런 데에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거면 저는 이런 일들이 액션이 있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디 한군데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법원에서의 성만 쌓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와 관련되는 얘기만 주구장창 합니다. 6차 사법파동까지 온 것 중의 일부는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권교체기라든가 뭐 하는 이런 때 있습니다. 매일…… 그런데 다른 때 보면 아까 얘기하신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해야 된다, 허울 좋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다 법관들의 인사와 관련된얘기들 아닙니까? 왜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진작 못 돌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늘 발표한 이런 내용만큼도 지금 법원은 진전이 안 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따뜻하게 뭔가를 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구하고 새로운 대법원장상에 맞으려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변화를, 사법 개혁을 구하는 대법원장상에 맞다고 해서 나오면 저희들도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제가 경륜이 모자라다, 필요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일은 등기와 관련해서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