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부년 37쪽입니다.이명수 의원, 정병국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난의 정의에 폭염 및 혹한․폭한 개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자연재난의 정의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정안들에서는, 이명수 의원안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병국 의원안은 폭염과 혹한을 포함시키고 김두관 의원안은 폭염과 폭한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는 폭염․혹한 등이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보상이나 구호 등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폭염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폭염피해의 원인 규명이라든가 보상기준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토론 요지에서는 폭염 피해가 상당함을 고려할 때 특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 소위 심사 경과에서는 폭염피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인 규명, 특히 보상기준에 대한 연구 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은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지금 현행의, 제일 끝 호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이 규정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