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김상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20건, 주의 60건, 제도개선 71건 등 총 151건을 시정요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8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0건 등 총 24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정비할 것 등 총 20건에 대하여 시정을요구하였고, 기초연금의 수급률을 제고할 것,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의 연례적인 미지급금 발생 문제를 해소할 것,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할 것 등 총 60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할 것, 평가 미흡 암검진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등 적극적 사업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7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희귀필수의약품 위탁제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환할 것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이용률을 제고할 것 등 총 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민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