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기준으로 40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국립법무병원의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의 의료진 확충 및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41쪽의 경우에는 국립법무병원의 감정유치 수수료 세입 처리 등과 관련돼서 법원이 연례적으로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아 가지고 법무부 세입결산 시 징수결정액 일부가 미수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1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만 법원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2015년 500만 원, 2016년 2000만 원을 미수납한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법무부는 감정유치 수수료 미납액 수납을 위해 법원,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해 적정 예산편성 및 조속한 납부를 독려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43쪽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솔로몬 로파크 추가건립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8년에는 대전에, 2016년 7월에 부산 솔로몬 로파크가 추가 개청․운영될 예정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런 취지를 반영을 해서 법무부는 전 국민에 대한 법교육 체험 제고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솔로몬 로파크 추가 설립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