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12번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사업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체계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기존 미사일보다 유도 기능이 강화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GEMT)을 국외에서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도입할 때 구매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로 하고 수락시험에서 실사격시험을 실시하기로 2013년 9월에 방사청의 정책기획분과위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에 GEMT 초도분을 도입할 때 수락시험에서 실사격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락시험 때 실사격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던 자체 방침을 어긴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가서야 또다시 정책기획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실사격시험을 하지 않고 GEMT를 도입하기로 수락시험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방사청은 추가로 2차와 3차분의 미사일을 도입하여 전력화를 마쳤고 2016년에 실사격시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 7억 6800만 원은 GEMT의 지불대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실사격시험은 당초 구매시험평가가 자료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에서 GEMT를 인수하기 전에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실사격시험을 하지 않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책기획분과위원회가 수락시험 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실사격시험 없이 초도분을 도입한 것은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방위사업청이 수락시험 방법을 변경하기 전에 실사격시험 없이 초도분을 도입한 것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사업 관리 시에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