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위원 국방부에 낸 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사업절차만 가지고 공고를 취소하고 재추진하고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차차 답변하시고. 두 번째로 이거 운용부대가 수방사 아닙니까? 그러면 수방사에서 하는 어떤 획득사업이어야 되는데 군수참모부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지원물자로 분류해 가지고. 군참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시험평가라든가 획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부서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리로 가 가지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가 다시 따져 보니까 레이더로 탐지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식별해서 추적해야 하고 세 번째는 타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인기가 왔으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격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탐지자산만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탐지 따로, 요격 따로, 식별 따로, 이렇게 이 사업 자체가, 전체가 다 삼원화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수방사 차원에서 통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군참부는 레이더 도입 사업하고 수방사는 또 비호나 다른 자산 가지고 타격계획 수립하고. 아니, 무슨 하나의 사업이 이런 식으로 기관마다 다 쪼개져 가지고 이게 도대체 중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길래 이렇게 엉터리로 갔느냐 이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누가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이거 일반무기체계에서 이렇게 간 사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레이더가 무슨 지원물자다? 군수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