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정득 다음 자료 42쪽, 무인비행기 탐지레이더 및 전파방해장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비행금지구역 공역에 침투하는 무인초경량비행체 및 드론 등의 무단비행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파장해장비를 각각 획득하는 사업인데 합참은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탐지레이더를 예산편성의 곤란성 등을 이유로 이를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하였으며, 육군은 국방전력발전훈령에 따라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한 사전 필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탐지레이더 예산만 미리 편성해서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전력화 지연 등을 초래하였고, 또 전파방해장비의 연내 납품이 불가능해지자 육군은 채권자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는 국고금관리법을 위배해 가면서 향후 지체상금의 정산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미리 출금하여 소관 관서 출납계좌에 7억 5000만 원을 보관하는 등 관행적으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합참과 육군은 예산편성 용이성을 이유로 무기체계물자를 전력지원체계물자로 분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방전력발전훈령에 따른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전력지원체계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이 사항에 대한 요구 유형은 주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정요구 사항, 육군은 국고금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전파방해장비 예산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를 한 관련자를 징계할 것, 이에 대한 요구 사항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