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으로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의 정비 및 체계화 필입니다.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은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2016년도 사업 추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취업 목표인원을 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사업 수행 도중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직방지교육’과 ‘조직문화개선교육’을 추가하는 등 다소 비체계적으로 사 업을 수행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취업한 간호사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 취직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성과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으로 검진평가 미흡 암검진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필요입니다. 암검진사업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위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하여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180억 19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2015년 발표한 ‘통합 1주기 암검진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암검진기관 평가대상 3392개소 중 709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았으며 이 중 585개 기관이 2017년 현재 암검진기관으로 지정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이 암의 조기 발견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암검진기관의 수 확대뿐만 아니라 암검진기관 검진의 질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평가 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진기관의 지정과 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조치를 강화하여 검진기관 검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소관으로 연구수행 지원 목적 외의 연구원 채용․운영 문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 시험, 연구업무 등 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을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의 형태로 채용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비정규직 현원은 621명으로 현원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과 연구원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원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구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사, 복무 관리, 물품 검수, 법무 지원, 온라인 홍보대행사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비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여 인력을 운영하여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원 채용은 소관 시험, 조사, 연구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현행의 인력 운용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으로 예산 미반영 정책연구지원 과제의 연례적 수행 문제입니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은 한약제제개발,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등 한방의료 및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계획액은 132억 6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만 정책연구지원 분야 과제의 경우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3건 정도의 연구과제가 선정․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연구수요의 반영을 위해 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연구과제를 연례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정치 않으므로 향후에는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을 사전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의 법정 지원율 준수 필요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에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총 7조 974억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었습니다만 법정 지원율인 해당연도 보험료수입액의 20%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경우 법정 지원액에 비해 실제 지원액이 2조 3639억 원만큼 과소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과소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 하여 적정 수준의 법정 지원액이 지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국 소관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흡연 예방사업을 비롯한 12개의 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에 계획현액 1373억 900만 원 중 1364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경우 333억 원의 예산이 1만 개소가 넘는 학교에 배분됨으로써 사업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금연캠프 사업의 경우 적절한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금연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 해당 사업 대상 중 하나인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소관으로 생계급여사업의 연례적 조정계수 편성 지양 필요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예산은 총 3조 4014억 원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예산의 부족으로 1164억 72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또 추가 부족으로 자활사업에서 12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정확한 추계 및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된 조정계수를 관행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예산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전용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조정계수의 연례적 계상을 시정하고 보다 정밀한 예산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도 수급권자 증가, 의료급여 예산의 과소편성, 부적절한 조정계수 편성 등으로 거의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96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미지급금 발생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만성적․연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계수 편성을 시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후원금 배분 지연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향후 자립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11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연쇄적으로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또 계좌 적립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 중 비지정 후원금의 배분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8억 원이 넘는 후원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원금 배분이 지연되면 아동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부 지원 금액을 매칭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후원금 배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관 소관으로 단기가사서비스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문제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은 골절 또는 수술로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단기간 동안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신변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집행률은 10.7%, 2016년 집행률이 15.1%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이용자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고정수요 미확보로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유인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제도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 관리 필요입니다. 2016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입은 4조 6635억 원이고 지출은 4조 7067억 원이었으며, 당기수지는 2016년 최초로 4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 증가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연평균 6.5%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증가에 따른 보장성 확대로 지출이 연평균 8.1%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는 누적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의 상향 조정 또는 급여비 지출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육정책관 소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편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302억 3400만 원입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실제 건축비 대비 국비 지원액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하였고,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정책국 소관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기초연금 현장 업무 중복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상담․접수 및 수급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6년 업무위탁비용 지원 규모는 180억 2200만 원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신청자․수급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재원 부담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처리 권한이 없는 국민연금공단이 신청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과정 등에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 현장 업무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지막,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수행 필요입니다. 담배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 중인 사업을 살펴본 결과, 기금의 당초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화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이 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목적이 질병예방, 건강생활 실천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이 당초 설치목적과는 거리가 먼 각종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