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위원 저는 잠깐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들어 보니까 후보자께서 답변이 곤란하면 회피하거 나 모호하게 답변하고, 또 어떨 때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취임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로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묶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R&D 과제의 상용화와 납품 실적에서, 아까 제가 그 자료를 드렸는데 답변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해명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4일 날 예결위 시에 제가 국무총리께 임시중단에 관해서 법률적 근거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법률적 근거를 물었는데 총리 답변이 저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몇 차례 물었습니다. ‘공사 시작이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임시중단 또한 법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에 대한 것도 ‘공사 계속 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시작이 법률사항이 아니었듯이 이것 또한 법률사항이 아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몇 차례 질문을 했는데 장관후보자도 이와 같은, 총리와 같은 동일한 견해인지. 세 번째는 총리훈령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 총리 권한이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원안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아까 손금주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법률적인 검토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답변 중에 공론화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요. 총리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청문회 준비 과정에 있어서 장관후보자께서 제대로 이렇게 준비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답변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질문 사항에 관해서 그냥 회피하지 말고 후보자의 견해 또 입장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