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위원 함진규 위원입니다. 대법관(박정화) 임명동의안 및 대법관(조재연)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은 수석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님과 본인을 포함한 4당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후보자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각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대법관후보자와 참고인들이 답변한 내용 중 중요사항을 정리하여 기록하였고,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각 대법관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및 도덕성에 관한 종합의견을 기록하였습니다.우선 박정화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되고, 노동 관련 판결 등에서 균형적인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후보자로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관한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여 향후 요구되는 사법 개혁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또한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후보자와 비교하여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점,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다른 공직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재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주경야독으로 법학을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실질적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법관 11년을 포함한 35년간의 법조실무 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실무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자질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된 최초의 대법관후보자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법관을 퇴직하고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두 번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어 청렴성을 최고 덕목으로 하는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잘 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배우자의 음주운전과 국민연금 미납 등 공적 의무 해태 및 자녀의 조기 유학 등과 같은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대해 여러 청문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대법관에 대해 기대하는 일반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기는 하나, 후보자는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법관 재임 시 선구적인 판결과 청문 답변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직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 전관예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사법부의 민주화 등에 대해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입장을 피력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바, 소수의 청문위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 측면이 후보자가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다수의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법조인으로서의 개인적 경력 및 역량이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고인에 대한 질문 내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들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박정화 대법관후보자와 조재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