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여러 이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담배 문제와 관련된 개소세 개정 문제는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앞에 합의한 것부터 의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아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혼인세액공제 신설 문제는 계류해서 추가논의하기로 하고, EITC․CTC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마련한 대안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고 용창출투자세액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인상 부분은 중견기업 1%p, 중소기업 2%p,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 일인당 공제액 확대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문제는 정부에서 대안 제시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언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용창출 투자세액 그다음에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관련된 중복 지원의 필요성 문제, 효과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제개편안 제출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그다음에 앞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늘려간다 이런 방향성을 정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박주현 위원님한테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