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3일



11
이언주 위원
지금 자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지금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그 토대에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위원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일단 시키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담배소비세하고 건강증진……

김광림 위원
최 차관님, 세율이 안 정해졌는데 공장 돌려 가지고 물건 만들겠어요? 못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낮은 세율로 해 가지고 한탕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맞춰서 생산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위나 행자위는 다른 관점이고, 우리는 돈 관점에서 보면 세율 정하고 이런 조건 정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제품 만들어야 되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충분히 일리 있는말씀이신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방세법도 세금법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도 과세가 지금 그램당으로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김광림 위원
아니, 이 회사가 누가 뛰고 하는 건 알잖아?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는 잘 모르는데……

김광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위하고 행자위하고 어렵게어렵게 통과해 온 것은 맞아요. 우리가 최후에 막아 줘야 된다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만약에 출시가 됐을 때 개별소비세……

김광림 위원
출시가 안 된다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출시했을 경우에. 제가 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밀어붙여서 출시를 했을 경우에 개별소비세가 부과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저희가 박인숙 의원안으로 통과를 시키면 다른 것과는 달리 개별소비세만 궐련 기준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부과가 되니까 과세율이 흐트러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체형 담배 중에 궐련형 모양으로 안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가 가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11
이언주 위원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시지요.?


14
이언주 위원
그러면 정부가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늘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내일모레라도 하든가……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여러 이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담배 문제와 관련된 개소세 개정 문제는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앞에 합의한 것부터 의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아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혼인세액공제 신설 문제는 계류해서 추가논의하기로 하고, EITC․CTC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마련한 대안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고 용창출투자세액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인상 부분은 중견기업 1%p, 중소기업 2%p,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 일인당 공제액 확대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문제는 정부에서 대안 제시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이언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용창출 투자세액 그다음에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관련된 중복 지원의 필요성 문제, 효과성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제개편안 제출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그다음에 앞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늘려간다 이런 방향성을 정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박주현 위원님한테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조의섭
심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국내스폰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법인이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휘장 사용권)을 대가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동계올림픽에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유치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현물 후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직위원회에 현물을 후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휘장사용권을 받는 교환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 이미 면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휘장사용권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후원하는 재화 등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면세에 더해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주는 것이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FIFA월드컵 등 국내에서 개최한 역대 국제경기대회에서도 후원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에 일관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송영길 위원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의견 안 들으시고?

송영길 위원
아니, 정부 의견은 다 읽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정부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전문위원 의견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한 것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소급 적용입니다. 소급 적용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논의를 해 주시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해 주면 국제경기 못 치러요. 아니, 휘장 사업에서 나오는 광고 효과 때문에 돈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다 그 경기를 도와주려고 광고 효과가 거기에 미치지 않더라도 스폰을 해서 다 주는데, 거기다 부가세까지 하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국제경기를 하는 사람이 스폰서 구하려고 사실상 뛰어다니고…… 나도 인천시장 때 아시안게임 스폰서 받으려고 죽어라고 뛰어다니고 했는데, 기업들이 애국적인 관점에서 많이 해 주는 거지, 이런 광고 효과 자체에 대해서 매칭이 되니까 이 정도 돈을 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취지는 알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것을 안 해 주면 기업 스폰 하나도 못 받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90%가 소급 이슈더라고요.

송영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OCA 외국 기업들은 전부 면제를 해 줬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받으면 원래대로 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자기들이 부가세를 내야지 자기들이 안 내고 왜 준 사람한테 내라고 그래요? 나는 이것은 해 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광림 위원님.

김광림 위원
그건 해 줘야 되는데, 조세소위나 기재위가 과거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해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해 주지 않았다면 그때 그 원칙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송영길 위원
좀 더 검토해 보세요. 저는 이 정도 제 의견을 말하고 가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물건을 대가 없이 그냥 줄게, 부가세 면제해 다오’, 그다음에 휘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스폰서 권리 자체에 대해서도 면세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 해 준 게 있나요?


김광림 위원
전에 대한항공인가 아시아나항공인가 무슨 부품 되는 걸 한번 해 준 것은 있는데, 그것도 소급해서 해 줬는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무상으로 줄 때는 면세지만 그때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가를 받지만 그것도 면세일뿐더러 매입세액공제 받자, 그래서 면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
그리고 이게 10% 까 주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10% 깎아 주는 거거든. 그거 안 깎아 주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럴 건가? 예를 들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휘장이나 물건 대 주는데 예를 들면 100원짜리 대 주면 1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안 한다? 과연 기업이 그럴까? 그래서 이것은 도와는 주되 하여튼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중에 소급이면 소급 빼고 그다음에 과거의 전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부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이 사안에 대해서, 평창올림픽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어하는 건 알지만 그것을 조세체계를 흔들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세율 적용으로 바꾸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제스포츠행사에 대한 영세율 적용하는 것을 결단을 하고서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고 사실은 지금 이 사안이 강원도를 도와주는 거라기보다는, 아까 90%가 소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 스폰을 했던 기업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강원도를 도와주는 효과가 아닌 그런 문제여서, 저는 강원도의 절박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른 방식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으로 이렇게 조세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언주 위원님.

11
이언주 위원
지금까지 올림픽이나 이런 큰 국제대회에서 이런 스폰서 기업에 대한 부과세 영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11
이언주 위원
그러면 어렵겠네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까 송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가면서까지…… 방법이 너무 무지막지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도에서 왜 이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미 후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내게 되니까 그걸 소급해서 좀 환급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김광림 위원
주로 어떤 기업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14년 7월부터 해 가지고 매년 해 온 기업들이 있는데, 주로 스포츠 관련 회사들이 많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스포츠 관련된 대기업들……

박광온 위원
올림픽을 원활하게 치르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국민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올림픽을 치르기가 어렵다 이런 사정이라면 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좀 난감하기는 난감하네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달리 다른 방법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 원안 가지고는 안 되는 같고요. 그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적인 거고 또 강원도의 절박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세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
지난번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부품 할 때 면세해 준 그런 전례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고, 새로운 전례를 만드는 것은 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걸 같이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제7항 조특법 평창 동계올림픽 부가세 문제는 계류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지 아니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