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의섭 소위자료 1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남춘 의원안은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1g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박인숙 의원안은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0년에 도입되었는데 현행법상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 고형물을 활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연초 고형물을 활용하는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연하는 것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볼 수 있고,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흡연한다는 점에서 전자담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액체형 담배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 출시 등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대로 가게 된다면 과세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단의 박인숙 의원안의 경우에는 전자담배 중의 궐련 형태인 것을 특정해서 세율을 궐련 20개비당 594원으로 현행 궐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박남춘 의원안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궐련과 다르게 정의해서 별도로 과세를 하고 있고 해당 담배의 경우에는 궐련의 형태를 가지더라도 전자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자담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별 근거법령에 따라 궐련의 개별소비세는 담배소비세의 58%,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소비세의 83%로 부과되고 있고 전자담배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의 경우에 담배소비세가 1그램당 88원, 건강증진부담금이 1그램당 73원 해서 각각 행자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에 있으므로 저희도 이 비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