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그러면 오늘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고 거기에 동의해 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으로 정리된 자료의 다섯 번째 항목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중견기업 500만 원, 중소기업 추가 확대 700만 원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 확대 부분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추가 확대,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원래 안대로 700만 원 이렇게 하고, 대기업은 300만 원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비례추가공제율 인상은 중소기업은 2%p 인상, 중견기업은 1%p만 인상하고, 대기업은 현행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EITC․CTC 같은 경우에 EITC는 단독가구 지원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그리고 CTC는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세액공제 부분은 여러 이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계류해서 추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