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받고 동시에 그 현장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사이에서 3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학창시절,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의류노점상을 하는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시장에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동안 맏딸인 제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모두 마치고 밤이 되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느라 새벽이 되는 것도 모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명동성당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후에 수녀가 되어 인도로 가서 마더 테레사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에 들어가실 정도로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학창시절 주일학교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지금까지도 제 삶의 자양분이자 지표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극심한 격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12년간 판사로, 2년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11년간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역할과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3년 남짓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 사건에 법률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는 일, 헌법적 쟁점을 연구하여 헌법재판을 보조하는 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법적 조언과 도움을 주는 일 등을 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봉사하면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소박한 경험 하나하나가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작은 징검돌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성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위하여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앞서 말씀드린 소박한 경험들이 단순히 제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배려와 도움 속에서 주어졌던 것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오늘의 한국사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높아져 있는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국민들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헌법적 가치의 존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다양한 사건들과 쟁점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하여 더욱 깊은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잡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률이 내용상의 정당성을 갖춘 정의로운 법률이 되려면 다수의 이익 내지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률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점을 잡지 못하여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불균형은 헌법재판을 통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을 구동시키는 원동력은 균형감각일 것입니다. 공익과 소수의 기본권이 충돌하여 어느 쪽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되는 순간에 항상 공익의 보호가 우선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감각을 갖춘다면 그것이 바로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헌법재판의 주요한 기능이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헌법의 기본원리와 이념에 따라 조율하여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과 개방성을 견지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나아가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저의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깊이 고민하겠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함은 물론 청문과정에서 주시는 지적과 충고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 저 스스로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