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3월 24일


권성동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고 헌법질서 수호 및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인사청문 요청된 헌법재판관은 최근의 탄핵심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수호와 국민통합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직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오늘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선애 헌법재판관후보자의 헌법수호 의지, 법철학, 분쟁조정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후보자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 인사청문회 (10시04분)

권성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이선애)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되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끝나면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고 이후 필요시 추가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오늘 중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이선애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체를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련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3월 24일 공직후보자 이선애

권성동 위원장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 대한 청문회를 위하여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에 마음이 무겁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청문회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합당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받고 동시에 그 현장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 사이에서 3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학창시절,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의류노점상을 하는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시장에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동안 맏딸인 제가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모두 마치고 밤이 되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느라 새벽이 되는 것도 모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명동성당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주일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후에 수녀가 되어 인도로 가서 마더 테레사가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에 들어가실 정도로 나눔과 봉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학창시절 주일학교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지금까지도 제 삶의 자양분이자 지표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극심한 격변을 겪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소박하면서도 소신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12년간 판사로, 2년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11년간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역할과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3년 남짓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 사건에 법률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는 일, 헌법적 쟁점을 연구하여 헌법재판을 보조하는 일,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법적 조언과 도움을 주는 일 등을 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봉사하면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소박한 경험 하나하나가 제가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작은 징검돌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성 변호사로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위하여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앞서 말씀드린 소박한 경험들이 단순히 제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배려와 도움 속에서 주어졌던 것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오늘의 한국사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높아져 있는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국민들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게 헌법적 가치의 존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다양한 사건들과 쟁점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하여 더욱 깊은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다수와 소수의 균형을 잡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률이 내용상의 정당성을 갖춘 정의로운 법률이 되려면 다수의 이익 내지 공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소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률이 다수와 소수의 균형점을 잡지 못하여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불균형은 헌법재판을 통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을 구동시키는 원동력은 균형감각일 것입니다. 공익과 소수의 기본권이 충돌하여 어느 쪽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되는 순간에 항상 공익의 보호가 우선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감각을 갖춘다면 그것이 바로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헌법재판의 주요한 기능이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헌법의 기본원리와 이념에 따라 조율하여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과 개방성을 견지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나아가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저의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깊이 고민하겠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함은 물론 청문과정에서 주시는 지적과 충고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 저 스스로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이춘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
오늘 헌재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헌재재판관이 공백섹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진행을 하고 그 공백섹터를 메워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특히 중립기관인 대법원장의 추천 몫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는 것도 100%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서른세 번 청문회를 했는데 저는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이것이 청문회 답변인지 반상회 답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이 필수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틀려요, 사실관계가 다 틀리고. 2013년에 정치후원금 낸 세부내역을 후보자한테 요구하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선관위 기탁금으로 냈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끝이고 제출은 안 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과태료 납부내역을 요구하니까 ‘확인하지 못했으니 특별히 기억나는 것 없다’ 하고 제출 않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청문회가 후보자의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청문회가 무력화되는데 저는 법사위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요, 오전 중으로 요청한 자료제출을 해 주고 기억이 아닌 팩트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화우가 종부세 소송할 때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 어떤 논거를 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후보자, 지금 우리 이춘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관련기관에 가서 확인하면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전 12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답변이 잘 안 들려요. 크게 해 보세요.


권성동 위원장
마이크를 좀 당겨 가지고, 약간 낮추시고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마이크 약간 당기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7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수원을 지역 백혜련 위원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으로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의 헌법재판관이 정말 얼마나 헌법수호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인권과 기본권 수호라는 헌법수호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후보자님에 대해서 엄중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이력을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정말 양승태 대법원장의 뮤즈인가, 공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직위를 맡으셨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되고 만든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역임을 했고―2011년입니다―그리고 2014년에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되었고 또다시 올해 연임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기 시작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백혜련 위원
전혀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함께 근무를 하거나 함께 합의부를 구성했던 적은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제가 연수생일 때 다른 옆 반 교수님으로 계셨다는 정도이고, 민사지방법원에 초임받았을 때도 같은 부가 아니라 다른 부의 부장으로 계셨을 뿐이어서 직접 어떤 개인적인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서울지법에서 2년 정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같은 부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같은 부는 아니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개인적으로 인사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같은 부는 아니지만 옆의 부 부장님이시니까 인사는 하면서 지냈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지 않으면, 제가 근무했던 민사지방법원은 굉장히 판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같은 층이거나 혹시 만나게 되면 인사하는 정도 가지고 그것을 개인적 친분이라고 표시하기에는 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백혜련 위원
이번에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은 언제 누구에게 처음으로 들었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후보자로서 제안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제안은……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언제 누구에게 들었느냐고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고영한 행정처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2월 하순으로 기억합니다.

백혜련 위원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겠습니까? 2월 하순입니까?


백혜련 위원
그러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우리 법사위에 나와서 ‘탄핵선고 심리 지연의 빌미가 될 우려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것처럼 했는데, 고영한 행정처장에게 들은 것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시겠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왜냐하면 저한테도 행정처장님이 ‘지명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검증을 해 보고 싶은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지, 고영한 행정처장님이 저에게 ‘지명한다’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백혜련 위원
양승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지명에 대해서 통화한 적은 없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다 고영한 행정처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본인이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계속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에 추천된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글쎄요, 저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직위에 대해서 왜 저를 대법원장님께서 추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추측을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백혜련 위원
추측은 뭐예요?


백혜련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법관, 헌법재판연구관 또 변호사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구체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신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후보자께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동안 맡으신 사건들을 살펴보면 문제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17년 2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조항이 법인 운영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위헌소송에서 당시 담당 변호사로서 대리인을 맡으셨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희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일을 수행했습니다.

백혜련 위원
이 사건이 속칭 광주인화학교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에 개정된 도가니법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 도가니법이 왜 생겨났는지 아시지요?


백혜련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
도가니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지요?


백혜련 위원
어떤 사건이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영화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보육원의 감독책임자들이 옳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지요. 7세부터 22세까지 남녀 장애학생들에게 자행된 비인간적인 아동 학대 및 집단 아동 성폭행 사건 아니었습니까?


백혜련 위원
그런 도가니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는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소송을 맡으신 이유가 뭡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도가니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재소되어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인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법이 만들어진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아직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복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복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 낸 법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인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조항들이 민간복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문제 제기를 듣고 한번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혜련 위원
이 소송이 전원합의체 기각으로 패소하셨는데 당시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도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에 대해서 한번 이익형량을 해 달라, 헌법재판소의 균형감각에 비추어 봤을 때 한번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일치된 의견으로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위원
여상규입니다. 먼저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상규 위원
현직 여성 변호사로서는 최초지요?


여상규 위원
이렇게 정부나 기업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우리나라?


여상규 위원
지금 현재 여성 변호사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지금 전체 중에 24% 정도가 여성 변호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리고 법원에 계셨으니까 지방법원 여성 법관의 비중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기억은 잘 안 됩니다만 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이삼십 %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고법이나 대법으로 올라가면서 그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5%가 채 안 되는 삼사 %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여상규 위원
부부가 법관이었지요?


여상규 위원
왜 남편보다 먼저 법복을 벗었어 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는 법원에 있을 때 행정재판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재판을 담당하다 보니 항상 고민의 끝에 있는 것이 헌법적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헌법재판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여서 저로서는 헌법적 지식이 참 얕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헌법재판연구관이 되어 제가 공부하고 싶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헌법재판소연구관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여상규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서 계속 근무할 수도 있었을 테고 남편보고 ‘당신이 먼저 법복을 벗어라’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희 가족사긴 한데요. 저희 남편이 법관으로 임용된 후 가족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깐 변호사 개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아무래도 다시 법관의 직무를 하는 것이 자기의 특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임관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함께 근무하다가 제가 전직을 한 것입니다.

여상규 위원
개인적으로 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데 하나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상규 위원
후보자께서 우리나라 경우에 양성평등의 정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좀 그렇지요?


여상규 위원
후보자가 보니까 2010년에 법무부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2013년에는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을 겸했지요?


여상규 위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남녀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아닙니까?


여상규 위원
이렇게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미 제정이 돼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저희가 그때 연구한 바에 의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상규 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고 있지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예, 제정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후보자께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 이선애
일단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법무부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개별법들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 차별금지 사유를 무엇으로 넣어야 될 것인지, 차별의 영역은 어디까지로 보아야 될 것인지,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구제조치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무르익지 못해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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