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임종룡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외감법 전부개정안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실질이 주식회사와 유사해짐에 따라서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둘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감사 의무화 등 상장 주식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율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넷째 회계법인 스스로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와 함께 증권선물위원회 개선권고, 미이행 사실 공개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등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외감법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