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손충덕 6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35쪽의 표를 보시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6건의 법안 중에서 변재일ㆍ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은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 및 피해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안은 소음피해 방지 및 피해지역 지원을 포함해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 의원님 안은 소음피해 방지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소음피해 방지법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또 김영우 의원님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변재일 의원님, 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은 주로 군용비행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종배 의원님 안은 군용비행장 플러스 사격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보면 3종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소음대책사업으로는 방음시설 설치, 냉방시설, 냉방 운영비, 녹지대 조성 그리고 TV 수신료 지원, 기타로 되어 있는데 방음시설 같은 경우에는 김영우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운영비는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안만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녹지대 조성사업은 변재일 의원님과 김영우 의원님 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V 수신료 지원은 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타 소음 해결을 위한 지자체 공공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김영우 의원님하고 변재일 의원님 안 그리고 유승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TV 수신 장애 방지장치 그리고 소음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님 안도 마찬가지로 소음 측정망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 있고 소음 피해보상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ㆍ문화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6개 안이 모두 공히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인데 김동철 의원님 안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안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소득증대 사업은 농촌의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공동영농시설 설치사업인데 박정 의원님 안하고 김동철ㆍ유승민ㆍ이종배 의원님 안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박정 의원님 안은 입주기업 우대조치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유치 지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수로 보수,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경우에는 박정 의원님 안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 김영우ㆍ김동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공공시설 설치, 안전관리 등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는 변재일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1종 지역과 2종 지역에는 건축을 금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고 3종 지역의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을 금지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님안은 1종․2종은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데 2종․3종의 경우에는 소음방지시설 설치 시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2종이 중복이 되었는데 그것은 조금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전보상의 경우에 변재일 의원님안은 1종․2종 지역은 건축물 이전을 하고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유승민 의원님안은 1종 지역에 대해서만 이전보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전보상과 같이 변재일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안이 같은 내용입니다. 피해보상청구 관련 내용은 변재일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유승민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안에만 포함이 돼 있고 박정 의원안과 김영우 의원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김영우 의원님안은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안들은 국가가 재원을 확보하도록 의무조항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사항은 이것들을 어느 정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