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시억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102쪽에 돼 있는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서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은 구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해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나 또는 제작 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교환․환불 등 합당한 보상조치가 미흡하여 소비자 불만이 증대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환․환불을 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환․환불제 도입의 필요성 및 입법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제도로는 구입한 자동차의 반복된 결함으로 불만이 있는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서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소비자원의 분쟁해결제도의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비자원의 조정을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환․환불제도를 도입하자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건의 법률안 중에서 입법 형식을 보시면, 배부해 드린 102쪽 입법 방식을 보시면 권석창 의원님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이시고 이헌승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 정용기 의원님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교환․환불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형식에 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환불제 적용 대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권석창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모든 자동차를 교환․환불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헌승 의원님 안도 모든 자동차를 교환․환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심재철 의원님은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로 한정을 하고 있고 정용기 의원님은 모든 자동차를 하되 다만 이륜자동차 및 사업용 자 동차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적용 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 대상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는 교환․환불의 원칙적 요건을 규정한 부분입니다. 권석창 의원님 안은 교환․환불의 원칙적 요건으로 ‘자동차의 사용, 가치 또는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 발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용기 의원님 안은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또는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요건을 규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소비자의 자동차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이 아닌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경우로 한정하도록 해 가지고 소비자와 제작사의 이익이 공평하게 균형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미국 등의 입법례는 레몬법에 명문으로 반영돼서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환․환불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 규정한 부분입니다. 교환․환불의 적용기한 요건을 보면 제․개정안별로 1년에서 18개월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자 발생 횟수 등의 요건을 보면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 2~3회 수리 후 다시 하자가 재발했을 경우라든지 또 일반 하자의 경우에는 3~4회 수리했는데 다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또 중대한 하자 등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기한 요건의 적정 수준이라든지 또는 하자 발생 횟수의 적정 수준을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쟁해결 방식 및 기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분쟁해결 방식입니다.이헌승 의원님 안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환․환불 명령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심재철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제작자 등에게 법률에 의한 교환․환불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석창 의원님 안과 정용기 의원님 안은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그 해결기구에서 중재판정이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존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라든지를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분쟁해결 기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권석창 의원님 안은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을 설립하고 그 밑에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및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승 의원님 안과 정용기 의원님 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분쟁해결을 하자는 내용을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님 안은 별도의 분쟁해결 기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환․환불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결정하실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신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