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위원 그런데 이것 성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들도 보면 상조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방공제회도 가지고 있고 공무원들도 공제회를 다 가지고 있듯이, 성질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면금지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통제받지 않고 은행 본연의 경영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이사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또 정부출연기관이라 해 가지고 모든 것을,이제까지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현재의 문제점을 잘 지적해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 지방행정공제회도 있고 정부 공제회도 다 있고 거기 수익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그것은 좀 논리가 안 맞아요. 일반 공정거래법은 민간인에 관한 공정거래에 관한 거고 이 사람들은 사실 국가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조차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이것은 자체조항에 어떻게 넣을지를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