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위원장 백혜련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고업으로 하든지 허가업으로 하든지 이게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사항이, 이것이 헌법의 어느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또 다른 법률과 어떻게 충돌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이 계셔야 우리 법사위가 체계 권한을 갖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처의 정책 결정 사항을 가지고 법사위가 법사위원의 개인적인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체계 자구 심사권을 남용한다라는 비판과 비난이 다른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저한테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2소위에 넘어가 있는 법도 그런 법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해서. 또 산업통상자원위원장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변명을 하려면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우리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든가,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든가, 헌법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그러니까 예컨대 국토위 법인데 산자위 법안으로 국토위 법안에 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토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든가, 기존에 있는 법률 내용과 저촉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체계 수정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지,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내 법사위의 의견, 철학과 소신과 안 맞는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기존에 법사위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