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정책발전TF처리팀장 서세원 제한되는 사항은 1948년도하고 1949년도에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은 강동정치학원이라고 여기에서 많은 게릴라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태백산 지구하고 이쪽으로 남파를 시작하는데, 우리 국군이 49년도 8월에 병역법에 의해서 창설이 되고 그 이전에는 사실 대비할 수 있는 변변한, 미 통치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5년도 해방 이후부터 약 70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월남을 하게 되고 그 인원들로 하여금 게릴라 소탕작전, 태백산 지구, 여순 문제, 4․3 제주지역, 여기에 참전해서 게릴라로 소탕했던 분들이 대부분 비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이 명확하게 되면 이분들 누가 했고, 예를 들어서 몇 명이…… 그때 당시에 해서 어떤 공적을 세웠고, 이와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보상 대상자와 활동기간과 인원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보상을 하려면 당시 시기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그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입법취지는 충분히 저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