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이미 직장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빠져 있었던 거고,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논지는 단체행동권도 아니잖아요, 노조도 아니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수많은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소방이나 경찰들이 내부에서의 소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직구조에서 밑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직의 원활한 건강을 위해서라도 실제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휘감독 체제가 견고한 곳일수록 그렇게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대표가 되어서 그 곳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경찰이나, 특히 경찰이 끊임없이 지도부에서 뭔가 인사에 대한 적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거론되고 위쪽에,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충성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 제기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지휘나 감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에서는 단체행동권도 아니고 단순히 단결권을 통해서 뭔가 목소리라도 내는 조직을 갖고서 뭔가를 해야지만 하는 단계가 이미 진작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조금 더 전진적인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에서 와 가지고 복지정책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가 복지에 대한 문제인가요? 복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내부소통이 안 되고 지나치게 경찰이 경직되어 있고 윗선만 바라보면서 밑에 있는 목소리도 무시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십수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노조나 이런 공무원노조 쪽에서 가입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경찰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위협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방의 문제, 경찰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 내면서 정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게 저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의 접근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내부의 분들이 훨씬 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목소리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발 좀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