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위기단체에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40%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단체는 25%로 하고 있어서, 이거 안행위 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비율을 법률에다가 넣으면 아무래도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해서, 물론 아무 때나 바꾸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하위 법령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법률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관행화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