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개정안의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이 법의 목적에는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이라는 이렇게 제한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이라고 해서 ‘등’자 하나를 추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취지는 이 공제제도 이외에 유인물 10쪽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옥외광고물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사무 등 다른 사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규정한 내용으로 보여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 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제제도 확립․운영 등’, ‘등’ 자를 넣은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1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제회 이사의 정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제회의 경우 제정 당시에 정원이 45명이었는데 현재는 117명 수준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고, 다른 공제회 임원 정수와 비교할 때도 임원 정수에 있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과 함께 2016년 2월부터 공제회 내의 지방회계통계센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통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서 향후 지방회계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될 수 있어 그럴 경우에 또 업무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반영한 내용으로 봐서 그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임원 수를 각 공제회별로 비교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에 이 내용과 관련된 심사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1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회의 사업에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도, 박스에 있는 ‘사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사업에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에 근거해서 공제회가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에 명시해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공제회로 하여금 회원의 부담금에 대한 사무라든지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관련된 사무 등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에 의해서 공제회가 단체상해공제사업을 수행할 때 이․통장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애로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제회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통장들에게 원활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등 입법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