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위원 나라의 유공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치할 때 거기까지 계급이 따라다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왜 시작됐는가?’하고는 무관하게 장교와 사병이 함께 묻히는 것은 좋다,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의 맹점과 불비함 때문에, 법이 좀 부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전히 장군 묘역이라는 게 지금 따로 운영되고 장군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수 같은 것들도 따로 적용되고. 8평이지요, 26.4㎡ 이게 적용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법의 어떤 조항에서는 대통령 이외에는 1평, 3.3㎡ 규모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법의 또 다른 부칙 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장군 묘역을 8평으로 특별하게 조성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장군 묘지는 또 봉분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봉분 금지예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대통령을 제외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같이 특정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분들에 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었던 법을 그대로 부칙 조항에서 살려 가지고 장군들을 예우하는 것이 적정한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교와 사병의 계급의 구별을 없애는 이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이 문제도…… 어떤 법 조항 적용하면 하면 안 되는 일이 부칙 때문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일이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