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수사 중인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 사실 ‘특검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답변을 못 드린다’ 이렇게 답변드렸는데요. 지금 박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차적인 측면을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순환출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기업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법에 그것을 공정위가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주무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에서, 삼성, 현대 이런 걸 떠나서 기업이 어떤 기업결합을 해서 합병해서 그런 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겼다면 다만 저희 법에는 6개월 내에 해소의무만 부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합병등기절차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간 자기들이 판단해서 아무것도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거나 강화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6개월간 해소의무만 부여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판단을 로펌이나 법률전문가한테 의뢰하고 하면 어떤 데는 ‘이것은 일부 생긴다’ 어떤 데는 ‘안 생긴다’ 이러고 저거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이걸 만약에 없는 걸로 그냥 6개월 지났다가 나중에 공정위에서 확인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저희한테 자기들의…… 그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유권해석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유권해석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는 일단 저희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을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유권해석 의뢰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건 안 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의무를 지켰다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걸 따져 보니까 새로운 형성․강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소를 안 했더라 그러면 그것을 따져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해서 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서 법 위반이라고 보면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이 내가 먼저 냈다, 위원회가 먼저 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그냥 법에 대한 절차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들이 궁금하면 저희한테 유권해석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의뢰를 했을 경우에 저희는 그걸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가 최초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단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해야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구나, 안 되는 구나’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국감에서도 답변드렸듯이 시간이 좀 길어진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넘겨서 통보해 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위법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