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소비자와 함께 활력 있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세 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입니다. 우선 지식산업분야의 혁신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반도체․방송통신 분야에서 R&D 혁신경쟁 저해, 복제약 출시 제한, 의료기기 A/S 시장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이동통신시장 등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M&A에는 적극 대응하되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 목적의 M&A에 대해서는 예비검토 등 신속히 심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담합 등 국민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이후 모니터링 강화, 담합 유발 제도개선,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등 금산분리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해외계열사 소유구조․내부거래 등 대기업집단 현황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대기업집단 자산규모별 규제 차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우선 중소업체의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금결정행위 등을 엄단하는 한편 분쟁조정제도 개선, 자진시정 면책제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중기청․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엄중 감시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사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조하여 합동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맹희망자 창업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정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분야의 경우 납품업체의 민원이 빈발하는 불공정 판촉관행 근절에 역점을 두겠으며, 대리점 본사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리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협약제도 활성화, 표준계약서 보급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도 계속 관심을 갖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담회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해 징후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해 우려 제품을 조기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 완화, 징벌배상제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구축한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리콜, 피해구제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연계기관도 금년 말까지 57개 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ICT 기술에 기반을 둔 모바일․인터넷 거래에서 허위광고, 청약철회 방해, 기만적 유인행위 등을 엄중 단속하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나 공유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회계지표 공개, 공제조합 담보율 상향 등 상조업계 리스크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생활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산규모별 기업집단 규제 차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국민의 소비생활 지원 및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 요구에 부응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법정단체 등에게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입니다. 김석호 상임위원입니다. 김성하 상임위원입니다. 곽세붕 상임위원입니다. 신동권 사무처장입니다. 김성삼 기획조정관입니다.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입니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채규하 시장감시국장입니다. 김성환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신봉삼 대변인입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입니다. 송상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한견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입니다.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특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