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령 5년 동안 20%씩, 20% 상환했을 때 5년 동안 갚고, 충실히 갚을 수 있겠지요. 못 갚는 사람은 신불자로 남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신불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이겠지요. 5년 동안 20%씩 갚아서 100%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원금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금을 갚느냐 안 갚느냐 하는 문제는 수요자 선택의 문제예요, 신불자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장기대출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인하는 예외를 둔다고 한다면 이런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 자체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현재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래서 이자총액이 대출 취급액을 초과하는 연체채권의 현황을 보면 여전회사는 지금 현재 1638건입니다. 상호금융은 811건이에요. 저축은행은 1만 2750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신용자의 저신용 때문에 연체, 신불자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이 시장 자체는 아까 말했던 여전회사나 상호금융 혹은……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원금을 넘는 이자라는 것은 없거든요. 주담보대출도 원금을 넘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원금을 넘는 이자, 갚을 수 없는 이자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부업계에서는 저절로 이렇게 엄청난 연체 건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은 원금부터 갚는 게 아니잖아요. 급해서 500만 원 빌린 사람이 무엇부터 갚겠습니까? 이자부터 갚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