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인 김성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트렌드가 분리에서 통합으로 바뀌고 그리고 관치에서 협치,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바뀌거든요. 이것은 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물과 관련돼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통합,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특정 부처로 통합한다, 환경부든지 국토부든지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제가 국토부 추천으로 나왔지만 환경부로 통합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동안 피 터지게 전문가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수레에 양 바퀴가 돼 있는 것처럼 어느 것도 중점을 둘 수 없고 크기가 다를 수 없으니까 동일한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자전거나 수레처럼 굴러가게 하자 이게 물관리위원회의 기본정신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게 특정 부서로 간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는 누가 할 것이며 시행은 누가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환경부로 간다,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규제 기능하고 시행 기능은 분리를 시켜야지요. 이게 핵심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고 무조건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간다, 최악 중의 최악이지요. 가더라도 규제 기능은 분리해야 되는데…… 물관리위원회는 사실은 어떤 규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침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국토부와 환경부를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합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은 하고 거기에 위에서 지침을 만들고 하는 규제의, 이런 의회를 역할을,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자 이거지요. 이것을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데 기존의 두 기관이 하던 역할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정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이게 그동안에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물관리 기본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에 대한 것, 물 기본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버먼트, 관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요. 거버넌스, 물 기본법을 했다는 것은 거버넌스에 대한 이념을 충실히 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적인 트렌드로 가면 물 기본법으로 가는 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그러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하느냐, 민간으로 하느냐 이렇게 갈라지시거든요. 저는 공무원으로 하든지 민간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이유가 있지요.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행정관리에 중점을 두는 거고 민간인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는 거지요. 그러면 행정관리와 거버넌스의 차이는 뭐냐? 거버넌스는 각각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물의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보다 행정관리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든지 민간이든지 누가 위원장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단 설치 이후에 보완을 하자’…… 적극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제가 30대 초반에 물관리체계에 들어와 가지고 60살이 된, 30년까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설치를 하고 보완을 하는 것도 최선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차선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어떤 분들은 일본에 설치한 게, 물순환 기본법이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일본은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사람, 성격 급한 한국사람이 봤을 때는 ‘일본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천만에요. 점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