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61항까지의 안건은 조세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조세 관련 법률안은 이미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관련 소위원회로 바로 회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박명재 위원, 이현재 위원, 최교일 위원, 엄용수 위원, 박광온 위원, 정병국 위원, 김광림 위원, 김현미 위원, 김두관 위원.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한국은행 등 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