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1페이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소위로 회부되어 있는데, 지금 미상정 안건으로 김경진 의원님 안, 최명길 의원님 안, 고용진 의원님 안, 박홍근 의원님 안, 박주민 의원님 안 등 5건의 법안이 미상정인 상태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 포함시켜서 저희들은 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목차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주요 내용으로 1번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배덕광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의 대표발의하신 그런 안들이 있고요. 분리공시 부분은 변재일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배덕광 의원님, 최명길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의 대표발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위약금 상한제 신설 부분은 변재일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의 대표발의 부분이 있고요. 4번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요금할인율 조정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조정 범위 확대는 신용현 의원님 대표발의안, 요금할인 설명 의무 강화 내용은 고용진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5번의 기타 단말기 유통구조 관련해서는 USIM 지원을 지원금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박홍근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있었고,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금지 부분은 신경민 의원님 대표발의안,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의 예외를 상향으로 입법하자는 김경진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있고, 그다음에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자는 심재철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있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추가지원금 지급을 금지하자는 김경진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단말기 가격차별을 금지하자는 박주민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